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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종교시설)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종교시설)
조회수 1755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김형우
연락처 02-2627-1444
작성일 2022.03.24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2925(2022. 3. 18.)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1일 6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이 확산되며 위중증, 사망자가 함께 증가하고 의료체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과 함께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 불편,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주간 종교시설 방역강화 조치를 재연장하고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대 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단체, 종교인 등)

  ○ 적용기간 : 2022. 3. 21.(월) 0시 ~ 2022. 4. 3.(일) 24시

  ○ (정규 종교활동)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기본방역수칙 준수

   -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 기본방역수칙(붙임2 P.47~P.48) 및 종교시설 방역지침 질의응답(붙임5) 자료 참고

  ○ (소모임*) 사적모임 인원 범위 안에서 가능

     *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 (행사) 종교행사는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종교인, 필수행사진행인력 등 포함된 인원 수

  ○ (음식섭취 등) 음식섭취·제공 및 큰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 위반시 조치내용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방역지침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고발(제79조제3호의3, 제80조제7호),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중수본) 1부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3.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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