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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임대차계약(변경) 자진신고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택]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임대차계약(변경) 자진신고 안내
조회수 4851
담당부서 주택과
작성자 한춘애
연락처 02-2627-1617
작성일 2020.04.07

신고기간 : 202032() ~ 2020630()

신고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 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신고항목 : 민특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또는 변경신고를 하지않은 임대차계약 건

신고서류 :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 임대차계약서, 기존계약서

신고방법

  신종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203월부터 4월까지 렌트홈(http://www.renthome.go.kr)

    통한 접수만 허용

  5월부터 6월까지 렌트홈(http://www.renthome.go.kr) 및 구청 방문 신고 접수

내 용

  민특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에 한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면제

주의사항

   임대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이후에는, 전국 임대사업자를대상으로 민특법상 부여된

  공적 의무(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 양식사용 포함)의 위반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며,

  적발된 의무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조치    

※ 렌트홈 콜센터 - (시스템 문의 031-719-0511)    

   임대사업자 상담센터 - (제도 문의 1670-8004)

  -   물건지 주소 확인 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가산동.시흥동)- 02-2627-1605, 02-2627-1617

               (독산동) 02-2627-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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