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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지원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8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지원 안내
조회수 3430
담당부서 주택과
작성자 김웅식
연락처 02-2627-1604
작성일 2017.11.29

1. 서울시에서는 에너지효율 개선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과 민간부문의 LED조명 보급확대를 유도하고자 24시간 상시 사용하는 지하주차장 일반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교체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18년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사업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우리구 주택과로 2018.1.2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보조금 지원계획>

지원규모 : LED조명 교체 공사비의 최대 12%까지 지원(단지별 최대 1천만원)

  - LED조명 교체공사비의 10% 지원, 태양광 발전소 가산 2%

지원대상 : 지하주차장 일반조명을 60%이상 LED로 교체하는 공동주택

  -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비율 60%미만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에 교체를 완료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별표3에 의한 공용부분 LED조명 교체는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비용의 40%까지만 산정

     ※ 보조금 지원 환산 공사비 = 지하주차장 교체 공사비 공용부분 교체 공사비

     ※ 공용부분 교체 공사비 : 지하주차장 교체 공사비의 40% 까지만 산정

         예)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공사비 : 1,000,000

              공용부분 LED조명 교체 공사비 : 1,000,000400,000(지하주차장 교체 공사비의 40% 까지만 산정)

              보조금 : 총사업비(환산) 1,400,00010%(태양광 발전소 우수단지는 2% 추가 지원)

지원절차 : 자치구 대상자 선정 대상자 확정(서울시) 사업시행(공동주택)사업완료 확인(자치구) 보조금 신청(자치구) 보조금 교부(서울시)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른 자치구 지원사업과는 별개 사업임(중복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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