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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환급금 기부제도를 활용해 이웃사랑을 실천하세요~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소액 환급금 기부제도를 활용해 이웃사랑을 실천하세요~
조회수 4091
담당부서 세무1,2과
작성자 김기림
연락처 02-2627-1273
작성일 2017.04.24

소액 환급금 기부제도를 활용해 이웃사랑을 실천하세요~

 

환급권리자들의 관심저하로 잠자는 소액환급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액환급금 기부제도를 이용하여 이웃사랑을 실천 해 보세요~

기부하신 금액은 소득세법 등에 의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됩니다.

 

 

소액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란?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환급금 타인 양도 규정에 따라 찾아가지 않는 소액의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기부하는 제도

 

<지방세환급금 기부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http://etax.seoul.go.kr )

서울시 E-TAX 사이트로 접속하여 지방세환급금 조회 후 지방세환급금 메뉴에서 기부메뉴선택 후 기부처리

 

○ FAX 신청 ( 02-2251-1703 )

지방세환급금 환급 통지서 뒷면의 기부동의서에 서명하고 전화번호를 적어 기부의사를 밝힌 뒤 회신

 

○ 문의처 : 금천구청 세무1,2과 02-2627-1273, 2627-1223 (지방세 환급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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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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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2-2104-5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