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7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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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976 |
담당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김웅식 |
연락처 | 02-2627-1617 |
작성일 | 2017.02.21 |
◁ 2017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안내 ▷ 우리구 소재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지원대상 :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준공 후 5년 이내 단지 제외
2. 지원분야 □ 공동체 활성화 사업 ○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유지 등 6개 사업
□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 경로당의 유지보수 등 12개 사업
3. 지원기준 □ 효율성 있는 지원금 집행을 위해 단지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단지별 최대 200만원 지원
4. 선정방법 : 공동주택 지원 심의를 통해 단지 선정 및 지원금 결정
5. 기타사항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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