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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미용업) 민관합동 위생점검 사전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공중위생업소(미용업) 민관합동 위생점검 사전예고
조회수 2414
담당부서 위생과
연락처 02-2627-2638
작성일 2015.08.12

공중위생업소 위생점검 사전예고문

  서울시에서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민관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점검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합동(자치구 공무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자치구간 교차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할 계획이오니, 영업주께서는 자가진단을 통해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미용업

2. 점검기간 : 9월 초순

3. 주요점검사항

 ○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여부

 ○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사용여부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여부

 ○ 최종지불요금 준수여부(영업장 면적 66이상인 경우 옥외가격표시제 준수여부)

 ○ 기타 공중위생법 위반여부 등

    ※ 최종지불요금표 : 부가가치세, 재료비 및 봉사료 등이 포함된 요금표

       (영업장 면적이 66이상인 경우 영업소 외부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지불요금표(5개 항목 이상)를 게시 또는 부착하는지 여부)

    업소 내·외부의 요금표시와 실제 손님에게 받는 요금과의 차이에 따른 민원발생 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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