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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1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조회수 3486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작성자 한혜경
연락처 02-2627-1983
작성일 2021.01.20

<2021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본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지역으로만 신청가능하고, 착오로 타 지역에 신청할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1. 공급호수 : 2,500

 

 2. 공급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충청북도)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옥천

                (충청남도)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예산

                (전라북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고창

                (전라남도)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경상북도)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경상남도)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서귀포

 

 

3. 신청자격 및 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1.21) 현재 공급지역 시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를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순위

월평균소득 70% 이하자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총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사람

 

■ 신청기간 : 2021. 02. 01(월) 10:00 ~ 2021. 02. 17(수) 17:00까지 신청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공동인증서 로그인→청약신청(전세임대-다자녀전세임대)에서 신청

 

4. 문의처  :  LH 공사 콜센터(1600-1004)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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