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제목 | (복지일반)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접수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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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민 |
조회수 | 319 |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은 매년 초 1월 ~ 2월에 접수를 받습니다. 또한 접수 시에는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6개월 이내 명함판 사진 1매, 기초연금 수급 통장사본 1부(공익형사업 신청자에 한함)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해당 기관(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서 접수한 후 면접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참여자격 - 공익형, 복지형 : 만 65세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 - 교육형 : 만 60세이상 - 시장형 : 만 60세이상(자체 사업단 운용 규정) - 인력파견형 : 만 60세이상(해당 수요처)
○ 신청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
작성일 | 2018.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