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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맞춤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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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관리기업 제도』 안내 상세보기 - 분야,지원기관,신청기간,제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처,첨부,신청안내 및 링크 정보 제공
분야 기타
지원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신청·접수 시기 : 매월 1일~9일
제목 『집중관리기업 제도』 안내
지원대상 ① 업력 3년 이상의 ② 신청시점 기준 공단 직접대출 원금잔액 3천만원 이상 보유 업체 중 ③ 거치기간 중인 채무자의 경우, 원리금 상환 기일이 3개월 내 도래하는 경우에 한함 ※ 상기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집중관리기업 제도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에서는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중인 기업들의 월 원리금상환 부담을 해소하고자 [집중관리기업 제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매달 상환중인 공단 직접대출의 원리금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납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업체 중,

 

원리금 납부기간 조정을 통한 납부원금 규모 축소를 통해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지원내용

 

대상

 

  업력 3년 이상의

  신청시점 기준 공단 직접대출 원금잔액 3천만원 이상 보유 업체 중

  거치기간 중인 채무자의 경우, 원리금 상환 기일이 3개월 내 도래하는 경우에 한함

  상기 ~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신청·접수 시기 : 매월 1~9

 

지원내용

 

  방법 : 대출 계좌 통합 운용 및 원리금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월 납부 원금 규모 완화

  추가연장 기간 : 보유중인 공단 대출의 평균잔여기간 + 최대 4(잔여대출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제한사항 : 집중관리기업 지정 부결판정, 취소결정 시 이후 6개월간 재신청 불가

지원절차

 

신청접수(매월 1~9)

 

  공지에 첨부된 <서식1>집중관리기업 신청 자가진단서작성을 통한 지원대상여부 확인

 

  (현장·대면 접수) 지역 센터 방문하여 신청

 

  (비대면 접수) 상생누리 사이트(https://winwinnuri.or.kr)접속 후

                  [회원가입] - [동반성장프로그램] 집중관리기업검색 후 신청

 

담당자 업체 조사 실시(10~20)

 

  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대해 정량·정성적 진단 후 의견서 작성

 

지정(20~25)

  집중관리기업 지정 검토 후 내부 승인

 

지원(25~30)

 

  집중관리기업 지정에 따른 지원정책 실행(채무재조정 조건변경 약정 체결)

 

주의사항

 

매월 접수기한(1~9)이 지나면 상생누리 (https://winwinnuri.or.kr) 에서 프로그램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여부필요서류 등은 상생누리 접수 후 매월 10 ~ 19일 사이 담당자가유선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집중관리기업 지정 시 기준금리+0.6%(=4.07%, 23.07.10.기준의 변동금리로 일괄 적용되어 현재 상품에서 적용받고 있는 금리 대비 변동(금리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품 구조 상 총 상환기간이 늘어나 만기까지 총 납부되는 이자 총액이 조정 전 스케쥴 대비 늘어나게 되는 바, 신청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공지에 첨부된 「<서식1>집중관리기업 신청 자가진단서」작성을 통한 지원대상여부 확인 ▶(현장·대면 접수) 지역 센터 방문하여 신청 ▶(비대면 접수) 상생누리 사이트(https://winwinnuri.or.kr)접속 후 [회원가입] - [동반성장프로그램] – “집중관리기업” 검색 후 신청
문의처 대표전화 ☎ 1357
첨부
신청안내 및 링크 https://winwinnuri.or.kr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담당자 김경진
  • 전화번호 02-2627-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