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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맞춤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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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증권형) 소상공인 모집 공고 상세보기 - 분야,지원기관,신청기간,제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처,첨부,신청안내 및 링크 정보 제공
분야 기타
지원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4. 3. 15. ~ 예산소진시 까지
제목 「2024년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증권형) 소상공인 모집 공고
지원대상 업력 7년이내 법인(주식회사) 소상공인 * 단, 인증사회적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등 업력무관

 

 

 

     

2024년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증권형) 소상공인 모집 공고

 

  창의·혁신적인 비기술 기반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24년도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증권형)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31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증권형)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지분, 배당,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

본 사업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오마이컴퍼니이용 시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 :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역주민 등의 투자를 연계(크라우드펀딩)해서 소상공인의 성장과 매출향상을 지원

 

사업기간 : ’24. 3. 15. ~ 예산소진시 까지

 

지원규모 : 증권형 50개사

   * 펀딩성공기준이며, 규모는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지원대상 : 업력 7년이내 법인(주식회사) 소상공인

 

   * , 인증사회적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등 업력무관

 

펀딩유형 : ‘증권형크라우드펀딩

 

지원 내용 : 크라우드펀딩 교육·코칭, 크라우드펀딩 오픈·홍보 지원, 펀딩수수료 등 펀딩에 필요한 제반사항 무료 지원

 

2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공통자격) 공고일 기준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2)

 

(신청자격) 업력 7년 이내 법인사업자(주식회사)의 경우 신청 가능

 

   - , 벤처기업, 이노비즈·메인비즈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은 업력무관하게 신청가능  

 

2(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이 외 업종 : 5명 미만

  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청제한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 해당 시 신청 불가

 

사업자등록이 휴·폐업인 경우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참고3)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권 상장법인

    * 단 업력 7년이내 코넥스 상장기업은 가능(펀딩 외 공모실적이 없으며, 상장 3년이내)

 

 

 

 

 

 

 

 

 

 

 

 

3

 

지원 내용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지원

 

우리동네 펀딩방식을 활용하여 일반 시민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고 자자에게 지분, 배당, 이자 지급

  *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목표금액의 80% 이상을 모집 시 성공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세부 조건>

 

구 분

세 부 내 용

목표금액

최소 2천만원 이상

* 최대목표금액은 법적 한도 범위내에서 설정이 가능하나, 자금의 사용목적,

   상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

펀딩조건

소상공인의 여건에 맞게 지분형 또는 채권형으로 협의하여 결정

채권형의 경우 만기는 1년 이내

 

 

(펀딩수수료) 크라우드펀딩 실행에 필요한 착수(등록)수수료 성공 수수료에 대해 지원

 

<지원 내용()>

 

지원항목

지 원 내 용

착수 수수료

펀딩 착수(등록) 수수료 : 최대 200만원 지원 (VAT 제외)

성공 수수료

펀딩 성공 수수료 : 최대 150만원 내 지원(VAT 제외)

* 펀딩 성공 수수료 : 펀딩 성공 시 증권발행금액의 5%

* 증권발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150만원 내 지원

* 사업자가 해당 비용 지출 후(선지출), 관련 증빙 첨부해서 제출시 지원(후지원)

 

  * 총 한도 내 선착순 지원, 예산 및 사업진행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증권형 예시자료>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사업

 

소상공인 사업체 A가 본 사업에 참여하여 목표금액 2,000만원으로 펀딩 진행, 1600만원 펀딩 성공 시 (최종 증권발행금액 기준)

  - 증권발행 금액의 80% 이상 모집 성공 1,600만원 2,000만원 x 80%

  - 펀딩 성공 수수료 지원 : 80만원 (1,600만원 x 5%)

 

󰊲 온라인 교육 지원

 

크라우드 펀딩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온라인 교육 지원

 

참고사항

 

   1) 지원사업 참여 희망팀 대상 상·하반기 2회 진행 (1: 3월 말, 2: 9월 초 예정)

   * 오마이컴퍼니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 별도공지를 통해 교육 희망자 모집

 

   2) 온라인 교육은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누구나 수강 가능

 

 

󰊳 투자IR 코칭지원 (30개사 선착순 지원)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증권형 펀딩 개시에 관련 1:1 현장방문 코칭 지원  

 

참고사항

 

   1) 서류심사 통과 업체에 한해 투자IR 코칭 지원

   2) 반드시 사업체 대표가 1:1 현장방문 코칭에 참석

   3) 현장방문 코칭 시, 심사단계인 현장점검과 병행 예정(대표자 및 영업상태 확인)

   , 영업상태 등 이상 발생 시, 이후 절차 진행 중단 및 탈락처리

 

 

󰊴 크라우드펀딩 홍보 지원

 

크라우드 펀딩에 필요한 투자 IR자료 제작 지원

 

펀딩 개시 전, 사전예약 프로젝트 등록 등 사전 홍보 지원

 

펀딩 개시 후,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지역투자자 펀딩홍보 지원

 

󰊵 후속 연계지원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연계 지원

 

    * 펀딩성공금액의 최대 5(최대 5억원 한도 내)

 

     - , 오마이컴퍼니 플랫폼 내 우리동네펀딩 성공요건을 갖춘 펀딩 성공업체에 한해 총 한도 내 선별 지원

 

4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4. 3. 15()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이메일 신청·접수

 

접수방법

- (온라인) www.ohmycompany.com/apply/intro

- (이메일) invest@ohmycompany.com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본인인증

신청 완료

온라인 또는

신청 양식 작성

온라인 또는

이메일 제출

본인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

서류 심사 후

결과 통보 예정

 

* 업 신청은 신청(지원) 제외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대표자 본인 신청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명

참고

법인

사업자

1

사업신청서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자가진단표 포함)

[서식1~3]

2

소상공인확인서

 

3

신분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명원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6

최근3년 재무제표

 

7

(임차)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자가)부동산등기부등본

 

8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 정관

 

9

회사소개서

 

10

4대보험가입자명부, 4대보험납부증명서

 

11

(해당)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메인비즈, 이노비즈인증서

 

 

 

제출서류 유의사항

1)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만 유효하며, 납세증명서는 서류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적용

2) 소상공인확인서는 ‘(소기업·소상공인)‘ 문구가 있어야 적합한 확인서로 인정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인정불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5~10일 내외 소요 될 수 있음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또는 온라인 자료제출 등 1811-6508)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이메일 신청·접수 - (온라인) www.ohmycompany.com/apply/intro - (이메일) invest@ohmycompany.com
문의처 ㈜오마이컴퍼니 증권형 070-5097-2231
첨부
신청안내 및 링크 https://www.ohmycompany.com/apply/intro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담당자 김경진
  • 전화번호 02-2627-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