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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맞춤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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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 상세보기 - 분야,지원기관,신청기간,제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처,첨부,신청안내 및 링크 정보 제공
분야 기타
지원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4. 2. 27.(화) ~ ’24. 3. 21.(목), 17:00 (기한 엄수) *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를 부탁드리고,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종료)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1년이내 소상공인 * 세부내용은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소상공인 모집 주의사항“ 사업신청 자격 참조

 

 

 

      

 

1

 

사업개요

 

 

사업목적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 활로 모색을 위한 재창업 유도 및 초기창업 도약 지원 강화를 통해 창업 성공률 제고

 

신청기간 : 24. 2. 27.() ~ 24. 3. 21.(), 17:00 (기한 엄수)

    *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를 부탁드리고,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1년이내 소상공인

 

    * 세부내용은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소상공인 모집 주의사항사업신청 자격 참조

 

지원절차

 

 

사업신청

 

평가

 

선정

 

교육·사업화 지원

 

 

 

 

온라인

신청

서류·

발표평가

 

1,000

내외

재창업 교육 (기본+심화)

재창업 사업화 (멘토링+자금)

 

 

 

소상공인

 

주관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2

 

지원내용      *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사업화교육) 주관기관 교육전문가를 소상공인별 배정하여 업종별 창업에 필요한 2단계(기본심화) 맞춤형 교육 지원(30시간 내외, 80%이상 수강 시 수료)

< 사업화교육 진행절차 >

 

기본교육(23H 내외)

심화교육(7H 내외)

지식배움터(소진공)를 통한 온라인 교육

(사업계획서, 상담결과에 따라 소상공인별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소상공인 개별 요구에 따라 자율 교육

(민간 교육기관 등 수강료 바우처 정산)

* 업종특성 상 심화교육 불요 시 기본교육 추가 편성 또는 주관기관 개설 교육으로 대체 가능   

 

 

(기본교육) 창업 준비 및 핵심 경영역량 함양을 위한 기초교육* 사업비 집행교육** 지원(비대면)

     * 소진공 지식배움터 교육콘텐츠를 활용하여, 사업계획서 및 상담내용에 기반 편성

    ** 업무편람(제재기준 포함), 보조금법, e나라도움교육 필수 진행(3H 내외)

 

(심화교육) 교육전문가 상담을 통해 재창업(업종전환) 업종·아이템별 전문기술 등 교육* 지원(대면)

 

전문기술교육

(1)

소진공 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기관(교육비 중복수급 불가)

관련법에 인가·등록·신고된 교육기관

주관기관 개설 교육과정(업종·아이템별 분과 등)

주관기관이 교육기관 추천 후 소진공과 협의·진행(특수업종 등 필요시)

 

 

 

(멘토링) 재창업 전략 수립·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멘토링과 사업자금 집행을 위한 회계 멘토링을 지원(21, 최대 7)

 

(경영멘토링) 재창업 전략 수립·이행* 지도(소진공 전문가 활용, 4회 내외)

     * 사업 아이템 고도화, 신메뉴 개발, 홍보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회계멘토링) 사업규정에 부합하는 사업비 집행지도 및 e나라도움 업무대행 등(주관기관이 구성한 전문인력 활용, 3회 내외)

(사업화자금) 재창업 전략 이행을 위해 최대 2.2천만원(총사업비의 50%)까지 국비 지원(지원금만큼 자부담)

 

     * 소상공인당 국비 최대 2.2천만원 지원(일반·업종전환 2천만원, 유망·혁신업종 2.2천만원)

 

(일반·업종전환)

- 일반업종: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생계형 업종으로의 재창업

 

업종전환: 현재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변경)으로 전환(선정평가위원회 판단)

 

업종전환 예시

업종전환 인정

업종전환 불인정

변경사항

음식업제조업

음식점(한식)음식점(일식)

 

 

(유망·혁신업종)

- 미래 성장 가능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유망·혁신 업종으로의 재창업

- 헬스·뷰티케어, 친환경, 레져·문화, 애견·시니어산업 등 유망분야 아이템(선정평가위원회 판단)

 

 

(자율프로그램) 참여자 수요 및 주관기관 역량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 폐업 원인분석, 유망기업 업계현황·트렌드공유, 성과발표 및 네트워킹 대회 등

 

(재창업 이행여부 확인) 협약종료 후 재창업 전략 이행결과 및 신청요건별 성과 확인*(성과조건 모두 미달 시 환수 등 제재 가능)

 

  

성과확인

(창업신규) 협약기간 내 사업자등록 완료

(업종전환) 협약기간 내 업태변경한 사업자등록 완료

(창업도약) 지원전 대비 매출액 상승(10% 이상)

 

 

< (일반·업종전환)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4,000만원

(100%)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하)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현금

현물

600만원

1,400만원

(총 사업비의 15% 이상)

(총 사업비의 35% 이하)

 

< (유망·혁신전환)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4,400만원

(100%)

2,2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하)

2,2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현금

현물

660만원

1,540만원

(총 사업비의 15% 이상)

(총 사업비의 35% 이하)

 

   * (현물) 인건비(본인 및 사업화 수행 직접 참여 고용인력), 사업장 임차료, 신규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부담

 

 

3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4. 2 27.() ~ 24. 3. 21.(), 17:00 (기한 엄수)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으로 신청

  * 접수 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파리

 

** 파일첨부 용량제한(90MB), 세션만료(자동 로그아웃)로 인한 초기화 방지를 위해 임시저장수시클릭 요망, 작성완료 후 반드시 신청접수완료버튼을 누를 것

 

*** 상세 신청경로 및 방법은 [첨부] 사용자매뉴얼 참고

 

신청지역 : 사업장소재지* 또는 재창업예정지를 기준으로 지역 선택

* 사업자등록증명의 사업장 소재지와 불일치된 지역(주관기관)으로 선택 시, 신청취소 처리됨

 

사업구분

사업장 보유여부

신청지역 기준

재창업사업화

창업신규

X

재창업 예정지

업종전환

O

업종전환 사업장 예정지

창업도약

O

사업자등록증명의 사업장소재지

 

 

참여제한 :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참여 불가

 

1.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제외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창업도약)

 

3.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제외 업종으로 업종전환 또는 재창업 하려는 자(창업신규, 업종전환)

 

4.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5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비영리 법인이 사회적기업인증을 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5.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6.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 ,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신청가능

 

7.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8.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운영 중인 업체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9. ‘21~23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1.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창업도약, 업종전환)

 

12.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으로 신청
문의처 한국표준협회 1533-5731
첨부
신청안내 및 링크 http://hope.sbiz.or.kr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담당자 김경진
  • 전화번호 02-2627-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