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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맞춤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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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시행 공고 상세보기 - 분야,지원기관,신청기간,제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처,첨부,신청안내 및 링크 정보 제공
분야 기타
지원기관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1분기 ’24.3.18(월)~3.25(월) 2분기 4.1(월)~6.24(월) 3분기 7.1(월)~9.24(화) 4분기 10.1(화)~12.31(화)
제목 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시행 공고
지원대상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2024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시행 공고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금융권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이자 일부를 환급 지원

 

  * (이자환급 지원기관)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

 

(사업내용)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

 

(사업절차)

 

 

 

 

 

 

 

 

 

 

 

 

온라인 신청·접수

 

지원금액 산정

(신용정보원)

 

이자환급

(금융기관차주)

 

정산요청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협회·중앙회중진공

 

또는

차주의 대출정보로 환급금액 산정

이자환급액 지급

(분기말)

 

 

 

오프라인 신청·접수

사후정산

 

금융기관 방문

중진공협회·중앙회

 

 

 

 

 

 

 

 

 

 

  *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청방법 상이 : 개인사업자(·오프라인 1), 법인소기업(오프라인 신청)

 

2.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대상)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 지원제외 대상 >

 

 

 

 

금융상품 : 주식담보대출(스탁론), 개인대출

사업자대출을 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3.12.31일 기준, 기한의 이익이 없는 경우

비영리기관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KSIC)

지원제외 업종

금융업

64

금융업

부동산업

6811

부동산 임대업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지원내용) 매분기 신청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

 

(지원금액)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12.31일 기준으로 판단

 

 

<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

금리구간

5.0~5.5%

5.5~6.5%

6.5~7%

환급 규모

0.5%

적용금리와 5%의 차이

1.5%

*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 1억원

차주당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원(= 1억원 × 1.5%)

 

 

  * () 기준일(‘23.12.31) 대출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기준일 전·후로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1년치 이자차액은 [8천만원×1%p(=6%-5%)]로 산정

 

(지원한도) 이자환급액 기준 최대 150만원(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 다중채무자인 경우 보유한 대출상품 각각의 대출잔액과 금리를 고려하여 차주가 가장 많이 환급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합으로 금액 산정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 및 환급일정

 

 

신청가능 일정

환급액 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 신청접수 중단)

환급 일정

1분기

’24.3.18()~3.25()

3.26()~3.28()

3.29()~4.5()

2분기

4.1()~6.24()

6.25()~6.27()

6.28()~7.5()

3분기

7.1()~9.24()

9.25()~9.27()

9.30()~10.8()

4분기

10.1()~12.31()

‘25.1.2()~1.6()

‘25.1.7()~‘25.1.14()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공지 예정

 

원활한 신청을 위해 1분기에는 신청 5부제 시행(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5부제 실시 계획(1분기) >

일자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해당 번호

3 / 8

4 / 9

5 / 0

1 / 6

2 / 7

모두 가능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상이

 

 

< 사업자 유형별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 >

구 분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온라인 채널

오프라인 채널

카드사캐피탈사

그 외

신청

신용정보원

(cashback.credit4u.or.kr)

거래 금융기관 방문

각 사 콜센터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서류 제출

우편, 이메일 등

신청서
신청 시 필요한 제반서류

 

신분증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 상기 필수서류 지원대상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개인사업자

 

   - (신청방법)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홈페이지(cashback.credit4u.or.kr) 또는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

 

     * 홈페이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접수 병행하며,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차주는 금융기관 방문 신청 불필요

   - (방문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서식1), 대표자 신분증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

 

󰊲 법인소기업

 

   - (신청방법)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접수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제반서류를 지참하여 거래 금융기관에 방문 신청

      , 카드사·캐피탈사는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신청·접수

 

   - (오프라인 제출서류)

 

    신청서(서식1)

 

    대표자 신분증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 ·폐업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 법인소기업 확인 방법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한 온라인 발급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발급

 

- 중소기업 확인서에 소기업이 표기되어 있고,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아야 함

  * 확인서의 유효기간: 발급연도 4.1~ 다음 해 3.31

 

[예시]

   1분기(3.18~25) 신청기업은 2023년 확인서(유효기간: ‘23.4.1~’24.3.31) 제출 가능
2~4분기 신청기업은 2024년 확인서(유효기간: ’24.4.1~‘25.3.31) 제출 필요

 

 

폐업기업인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므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으로 대체 가능

 

   * 중소기업의 확인 요청 시점으로부터 폐업시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만 발급 가능

 

    (대리인 신청시) ~제출서류 및 위임장(서식2), 신청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제출

 

4. 유의사항

 

 

 

다중채무자의 경우 차주가 보유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각각의 계좌 모두 1년치 이자가 납입되어야 이자환급금 지급

 

    *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3개의 계좌 중 2개 계좌는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했으나 나머지 1개 계좌는 이자 납입기간이 1년에 못 미치는 경우

       해당 계좌의 이자 납입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 직후 도래하는 분기말일에 이자환급금 지급

 

원칙적으로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

 

   -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차주 명의의 별도 계좌로 입금

 

    * 1)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인 경우, 2)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3)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을 납입한 경우 등

 

지원제외 대상기업으로 추후 적발되거나, 지원대상 차주에게 이자환급액이 과도하게 지급된 경우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동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공공·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특정 웹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신분증 등)를 요구하는 등의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

 

 

5. 문의처

 

 

 

(사업문의)

 

고객지원센터 : 1811-8055 (318일부터, 평일 09~18시 운영)

 

    * 3.18() 전까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부서에 문의가능

      (02-3211-5619, 5621, 5622)

 

 

 

 

 

 

 

   

신청방법 온라인 채널 신용정보원 (cashback.credit4u.or.kr), 오프라인 채널 거래 금융기관 방문
문의처 고객지원센터 : 1811-8055 (3월 18일부터, 평일 09시~18시 운영) * 3.18일(월) 전까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부서에 문의가능 (☎ 02-3211-5619, 5621, 5622)
첨부
신청안내 및 링크 https://cashback.credit4u.or.kr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담당자 김경진
  • 전화번호 02-2627-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