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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맞춤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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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2024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 상세보기 - 분야,지원기관,신청기간,제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처,첨부,신청안내 및 링크 정보 제공
분야 컨설팅
지원기관 금천구청 지역경제과
신청기간 2024. 2. 14. (수) ~ 2. 29. (목)
제목 (종료) 2024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금천구이며 개업연월일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현재 정상영업 중인 점포형 소상공인* 지원제외업종 공고문참조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4년 금천구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소상공인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214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사업 개요

 

 

지원규모 : 20개소 내외 (예산범위 내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지원내용 : 맞춤형 컨설팅, 시설개선 비용지원 (컨설팅: 전액지원 /

               시설개선: 공급가액의 90% 최대 150만원 지원)

  맞춤형 컨설팅을 완료한 소상공인 중, 희망자에 한하여 시설개선 지원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금천구이며 개업연월일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현재 정상영업 중인 점포형 소상공인*

   * 지원대상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종사자수 5인 미만 (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 기업의 주된 업종별 연매출액이 규모 기준 내[붙임7]

 

  지원우대 : 착한가격업소(신청일 현재 지정 ), 모범납세자, 사회적 배려자(수급자 등)

지원제외

   - 신청 대상 사업장이 금천구 내 업력 6개월 미만인 사업자

   - 사치향락업종 및 재보증제한 업종(붙임8)

   - ·폐업 중인 사업자 및 무점포 사업자(전자상거래 등)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국세, 지방세 체납중인 자(신청 시 납부 완료한 경우 가능)

   - 대기업 및 그 출자업체의 프랜차이즈 직영 및 가맹점

   - 매출액(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전년도 연 매출액 '0'으로 신고된 경우

   - 동일인 명의의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2023년도 중 다른 기관에서 유사 사업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제외

    2023금천구에서 진행한 컨설팅에 참여한 사업자가 컨설팅 분야를 달리할 경우 참여 가능

     사업 신청 전 체크리스트(붙임1) 활용하여 지원제외 조건 등 확인 요망

 

 

2. 신청방법 및 선정·발표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 2. 14. () ~ 2. 29. ()

신청 및 지원 절차

  

사업신청

 

 

평가

(서류, 현장)

 

 

시설개선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사후관리 및 비용정산

메일, 방문 신청

적격업체

컨설팅 진행

시설개선 신청

 

 

공사실시

보조금 신청서류 제출

 

 

준공확인 및 보조금 지급

컨설팅

만족도 조사 및 이행여부확인

(요청업체 )

부적격업체

별도 안내

시설개선

비용정산,

유지확인 실시

(소상공인)

 

(구청, 재단)

 

(선정업체)

 

(선정업체

구청)

 

(구청, 재단, 선정업체)

 

신청방법 : 메일접수(20170102133@geumcheon.go.kr) 및 금천구청 11층 지역경제과 사무실 방문신청

제출서류

   컨설팅 참여 신청서 1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22~‘23)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컨설팅 사업만 신청하며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은 별도 안내함

 

선정·발표

대상자 여부(결격사유), 제출서류 누락 등 서류심사

현장평가와 서류심사 평가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평가분야

배점

평가내용

현장평가

20

사업장 현장방문 대표자 면담 실시(참여 의지, 컨설팅 필요성, 예비진단), 사업장 상태 확인 등

서류심사

80

업력, 매출액, 임대차여부, 가점 등(붙임4. 평가기준표)

 

결과발표: 2024. 3. 8.() (예정),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일정은 부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 세부사항

 

 

컨설팅 지원

  세부일정

 

사업공고 및

신청기간

사전미팅

(현장방문)

대상자

선정

등록접수

(자영업지원센터)

컨설팅

진행

'24.02.14.~ 02.29.

'24.02.26. ~ 03.07.

'24.03.08.

'24.03.08.~ 03.15.

'24.03.11.~ 04.12.

소상공인

구청,재단

구청,재단

구청

외부전문가

 

   일정은 부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 희망 분야별 컨설턴트가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가 1:1 맞춤

                컨설팅 진행(업체당 기본 2~3)

 

구 분

컨설팅 분야

경영지도

마케팅 고객관리 매장운영

전문지도

SNS 매장연출 세무 위생환경 개선 배달플랫폼

  

 

 

시설개선 지원

  세부일정

 

 

시설개선

계획서 제출

시설개선
보조금심의

공사 실시

준공확인 및

보조금 지급

'24.03.25.~ 04.19.

'24.05.20.

(결과통보:05.21)

'24.06.03.

'24.06.~ 09.30.

소상공인

구청

선정업체

선정업체, 구청

 

    일정은 부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 맞춤형 컨설팅을 완료한 소상공인 중, 희망자에 한하여 시설개선 비용 지원

 

구 분

상 세 내 용

지원범위

점포환경

개선

어닝(천막), 옥외간판(LED조명기구 포함)

진열대, 수납장(주요상품의 전시 판매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품)

인테리어(출입문, 조명, 도배·도장·도색, 가벽, 닥트, 바닥교체 등)

화장실(판매시설과 동일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에 한함) 공사비

냉난방기(배관매설형) 설치비

스마트화 지원

테이블오더, 키오스크(프로그램 구매 포함 필수)

제외대상

- 점포 내 부착 및 설치하여 이동 및 재판매 불가하도록 진행하는 것을 권고

- 자산성 물품 구매, 렌탈 비용, 가정용으로 분류될 수 있는 품목, 재판매 가능품목

  (예시: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로고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등)

- 판매상품 또는 이에 소요되는 원자재

- 시설개선 지원 대상 선정 결과 발표 전 주문하거나 설치한 시설·장치
  (반드시, 대상 선정 후 공사 실시하여야 함)

- 기타 검토 결과 지원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장치

  

 

 

4. 유의사항 및 문의처

 

 

  유의사항

   아래 사항 발생 시 선정 제외 가능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 등록 및 보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 대표와 사업 신청인이 다른 경우(대리신청 불가)

     - 타 시군구 사업장 이전, 점포 양수·양도, 폐업 등 중대사유 발생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 의 처 : 지역경제과 골목경제지원센터(02-2627-2371~2) 

신청방법 메일접수(20170102133@geumcheon.go.kr) 및 금천구청 11층 지역경제과 사무실 방문신청
문의처 지역경제과 골목경제지원센터(☎02-2627-2371~2)
첨부
신청안내 및 링크 https://www.geumcheon.go.kr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담당자 김경진
  • 전화번호 02-2627-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