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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맞춤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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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소상공인자금(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상세보기 - 분야,지원기관,신청기간,제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처,첨부,신청안내 및 링크 정보 제공
분야 융자
지원기관 서울시
신청기간 2024년 1월8일(월) ~ 자금소진시
제목 2024년 서울시 소상공인자금(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

 

 

 

 

   

 

 

     

서울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전년 대비 1천억 원 늘린 17천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금 신청은 8()부터다.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시설자금긴급자영업자금 등 고정금리·직접대출 자금’ 2천억 원과 희망동행자금안심금리자금 2.0 변동금리·금리보전자금’ 15천억 원을 더한 총 17천억 원 규모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92.5%가 올해 경영상황이 전년과 비슷하거나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고, 가장 바라는 지원정책으로 융지원을 통한 경영 위기 극복(72.9%)이 가장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다수 소상공인의 바람을 반영하여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자금을 확대 지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 ’24년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23.12)

 

< 2024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

(단위 : 억원)

 

자금명

지원대상

자금규모

금리

융자한도

17,000억원

고정금리

(직접대출)

시설자금

서울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생산설비개선, 시장시설 개선사업 등

200

3.8%

업체당 최대 200억원 이내

성장기반자금

서울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800

3.5%

업체당 5억원 이내

긴급

자영업자금

서울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850

3.0%

업체당 5천만원 이내

혁신형기업

도약자금

서울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기술혁신기업, 경영혁신기업 등

50

3.5%

업체당 3억원 이내

재해

중소기업자금

재해·재난을 입은 서울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100

2.0%

업체당 2억원 이내

변동금리

(금리보전)

경제활성화

자금

서울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4,800

1.8% 금리보전

업체당 5억원 이내

창업기업자금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등의 창업교육·컨설팅 등을 이수한 서울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500

업체당 1억원 이내

포용금융자금

서울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중저신용자(신용평점 839점이하)

900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안심금리자금

2.0

서울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5,000

1.75~2.75% 금리보전

업체당 1억원 이내

희망동행자금

서울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상환애로 기업

3,000

2.0% 금리보전

업체당 1억원 이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자금

서울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등

600

2.5% 금리보전

업체당 5억원 이내

친환경기업

자금

서울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환경산업분야 기업, 녹색기술인증 보유기업 등 대상

50

업체당 1억원 이내

재기지원자금

서울소재 소상공인 중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참여기업

150

업체당 1억원 이내

 

<(대환대출지원) 대출 상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환대출 자금 희망동행자금3천억원 신규 편성, 2.0% 금리보전, 중도상환수수료 및 보증료 면제>

서울시는 고금리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원금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등의 금융부담 절감을 위해 대환대출 자금인 희망동행자금을 총 3천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이며, 2.0% 금리 보전을 제공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몰두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희망동행자금이용 시 중도상환수수료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료를 면제하여 그간 대환대출을 받고 싶었으나 중도상환수수료, 보증료 부담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차주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설명이다.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긴급자영업자금, 포용금융자금 등 2천억원 규모 집중지원>

한편, 채무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3 1,650억 원 대비 350억 원 늘어난 2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긴급자영업자금) 서울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대상,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3.0% 고정금리,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조건

(재해중소기업자금)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당 2억 원 이내, 2.0% 고정금리,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조건

(포용금융자금) 서울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중저신용자(신용평점 839점 이하) 등 대상, 업체당 3천만 원 이내, 1.8% 금리보전,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조건

(재기지원자금) 서울 소재 소상공인 중 성실실패자(면책기업, 신용회복완료기업 등) 및 재창업자 등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참여 기업 대상, 업체당 1억 원 이내, 2.5% 금리보전,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조건

 

<(금리인하) 직접대출자금(고정금리) 대상 0.3%p 인하, 2.0~3.8% 금리 적용>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직접대출자금 금리를 전년 대비 0.3%p 인하하여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신규 대출 자금 대상 직접대출자금 원리금 상환주기에 월 상환이 추가된다. 기존 분기별 상환으로 고정되었던 원리금 상환 부담 개선을 위해 월 상환을 추가하였고, 자금 신청 시 선택할 수 있다.

 

< 2024년 직접대출자금 금리 >

 

구 분

대출금리

증감(B-A)

’23(A)

’24(B)

시 설 자 금

4.1%

3.8%

0.3%p

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3.8%

3.5%

혁신형기업도약자금

3.8%

3.5%

긴급자영업자금

3.3%

3.0%

재해중소기업자금*

2.0%

2.0%

동결

 

신청방법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seoulshinbo.co.kr)·모바일앱 또는 신한은행 ‘신한 쏠 비즈(SOL Biz)’(☎1599-8000),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1599-1111), 국민은행 ‘KB스타기업뱅킹’ (☎1588-9999), 우리은행 ‘우리WON뱅킹 기업’(☎1588-5000) 모바일앱에서 신청
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 대표전화 : 1577-611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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