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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맞춤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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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23년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상세보기 - 분야,지원기관,신청기간,제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처,첨부,신청안내 및 링크 정보 제공
분야 융자
지원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신청서류 접수 시기) 2023년 11월 6일(월) 9시 ~ 2023년 11월 10일(금) 18시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제목 (종료) 23년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지원대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수료생(경영체험교육 이수완료)중 창업자,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등 (첨부자료에 지원대상 확인필수)

 

          23년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 개 요

 

 

 

(사업목적)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한 성장유망형 창업 초기 소상공인의 자금지원을 통해 자금난 해소 및 창업 생존율 제고

 

융자절차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신용대출)

 

< 직접대출 융자절차 >

 

 

신청·접수

공단(온라인, 심사전담센터)

대출평가·심사

공단(심사전담센터)

대출실행

공단(지역센터/공단본부)

소상공인 온라인 방문 접수 후,

적격여부 판단

사업성평가 및 대출한도 사정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금 지급

 

 

 

(신청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교육수료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수료생(경영체험교육 이수완료)중 창업자

 

 

사관학교 교육수료 인정기준

 

 

- (인정기간) 교육수료일(경영체험교육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1 신청자격 인정

 

- (인정대상) 사관학교 교육을 수료한 대표자만 대출 신청가능

  * 공동대표의 경우, 소상공인 사관학교 교육을 수료한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 가능

    법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가 사관학교 교육 수료생인 경우에만 법인 명의로 신청 가능

 

- (교육수료생 확인방법)

   홈페이지(http://newbizmng.sbiz.or.kr) 접속

   인트라넷 ID 로그인

   교육수료 (점포체험 종료일) 확인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이후 대출신청 가능

 

   -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 · 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 (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붙임] 영리사업자 확인방법 참조

 

   - 사업장을 확보(임차 또는 매매 등)한 경우

 

   - 경영체험교육 과정 중에 진행되는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출 신청할 수 없음. , 교육수료 후 사업자등록증 상 주사업장소재지가 입점 체험점포의 주소가 아니라면 대출신청 가능

 

. 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사관학교 지원제외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음식점업(561),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예외> 이종업종간 결합 · 구독경제 · ICT 기술 등의 융합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으로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1번의 업종이더라도 지원가능

 

 

 

 

  

. 대출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신청가능 자격

 

- 개인기업은 실제경영자*를 주채무자로 운용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외 실제경영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

    경영자를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로 등재한 후 주채무자로 운용)

 

* 실제경영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업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 또는 간부사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자

2. 직위(사장, 전무, 상무 등), 명칭, 출자지분율 등에 불구하고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대표자 1: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실제경영자)을 정하여 대출 신청

   (,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당시 아이템으로 창업을 완료한자

 

자금용도

 

사업초기 운영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설, 인테리어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대출한도) 동일인 당 최대 1억원 이내

 

대출한도 운영방법

 

동일인 당 최대한도 : 동일인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잔액과 무관하게 별도한도로 운영

 

 

대출한도는 1백만원 단위로 운용하고 최저 대출금액은 1천만원으로 함

 

업체당 대출금액은 심사전담센터에서 사업성, 자금목적·용도의 타당성, 담보력, 재무상태, 상환능력,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하므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음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 적용

 

   - 정책자금 기준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0.6%p)

 

      * ’23.4분기 기준금리(3.81%) + 0.6%p = 적용금리 연 4.41%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 (우대금리) 0.1%p

- (성실상환 기준) 대출신청일* 현재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

   * 1. (온라인접수) 신청완료일

      2. (방문접수) 신청등록일자

   ** 보유 대출계좌별로 판단

  *** 1. (개인기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2. (법인기업) 법인등록번호 기준

 

- (제외대상)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

 

 

(대출기간) 5(거치 및 분할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선택 가능)

 

자금구분

상환방식

운전자금

비거치 5년 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담보조건) 공단 자체평가를 통한 신용대출(직접대출)

 

(융자방법)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과 신용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융자가부 결정 및 한도 결정 후, 직접대출

 

     * 대표자의 신용도 및 사업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신청서류 접수 시기) 2023116() 9~ 20231110() 18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신청·약정)  

 

 

사업형태

약정방식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누리집(ols.sbiz.or.kr) 대출신청

 

(기 타) 3자의 부당개입(브로커 등),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에 따른 차별 금지) 대출신청 및 접수, 평가, 사후관리 등 대출업무 전반에 있어서 특정 성()에게만 특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는 등 성()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누리집(ols.sbiz.or.kr) → 대출신청
문의처 대표전화 ☎ 1357
첨부
신청안내 및 링크 https://ols.sbiz.or.kr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담당자 김경진
  • 전화번호 02-2627-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