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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맞춤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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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2023년 11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접수 개시 안내 상세보기 - 분야,지원기관,신청기간,제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처,첨부,신청안내 및 링크 정보 제공
분야 융자
지원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023년 11월 6일(월) 9시 ~ 2023년 11월 10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제목 (종료) 2023년 11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접수 개시 안내
지원대상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제조업* 제외)

 

 

  202311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접수 개시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3(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전국 1357)

 

 

1.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제조업* 제외)

 

     * 제조업종은 소공인특화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접수기간

 

2023116() 9~ 20231110() 18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자금용도

 

운전자금 : 자동화 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내용

 

대출금리(변동금리) : ’234분기 기준 4.21%

 

  대출신청일 기준, 이용 중인 직접대출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 연 0.1%p 우대금리 적용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2억원 이내

 

대출기간 : 5년 이내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5.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6. 신청, 접수

 

구분

접수방식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대출신청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1357)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 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문의처 대표전화 ☎ 1357
첨부
신청안내 및 링크 https://ols.sbiz.or.kr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담당자 김경진
  • 전화번호 02-2627-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