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업/동물

소상공인 맞춤 지원 안내

  1. 경제/기업/동물
  2. 소상공인지원
  3. 소상공인 맞춤 지원 안내
(종료) 2023년 3분기 으뜸 소상공인 모집 공고 상세보기 - 분야,지원기관,신청기간,제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처,첨부,신청안내 및 링크 정보 제공
분야 기타
지원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023.09.07 ~ 2023.09.21
제목 (종료) 2023년 3분기 으뜸 소상공인 모집 공고
지원대상 경영혁신, 영업노하우 등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대표자로서 현 업체 3년 이상 경영 중인 자

 

 

 󰡔20233분기 으뜸소상공인󰡕 모집 공고

 

   경영혁신 및 서비스 개선 등에 적극 노력한 소상공인을 발굴·포상하여 경영 의욕을 고취하고, 소상공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 9. 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기존의 이달의 소상공인으뜸 소상공인으로 명칭 변경

 

 

1

 

모집 개요

 

 

 

 

추진목적 : 경영혁신, 서비스 개선 등에 적극 노력한 소상공인을 발굴·포상하여 경영의욕을 고취하고, 소상공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주최주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포상규모 : 공단 이사장 표창 6(3개 분야 총 6)

 

 

필수요건

경영혁신, 영업노하우 등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대표자로서 현 업체 3년 이상 경영 중인 자(사업자등록증 영업개시일이 ‘20.9.6 이전)

개별요건

소상인

- (요건) 온라인 진출확대, 신제품 개발, 스마트 기술 활용, 해외판로 개척 등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인 대표

소공인

- (요건) 제조 및 작업환경개선, 기술·연구개발, 해외판로 개척 등의 경영혁신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는 소공인 대표

전통시장

   상인

- (요건) 마케팅 및 가격, 원산지 표시, 친절, 지역 공동체 기여 등 경영혁신을 이루고 타 시장에 모범이 되는 전통시장 개별상인 대표

 

 

   * 필수요건+ 개별요건(,,) 1개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포상

 

신청구분

 

개별신청, 단체추천(소상공인·전국상인연합회) 공단임직원 추천 중 택 1

 

   * 개별신청, 단체추천, 공단 임직원 추천 구분에 따른 가·감점 없음

 

신청방법

 

신청기간 : ’23.9.7() ~ 9. 21() 18:00까지

 

제출방법 :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reward@semas.or.kr) *우편제출 불허

신청제한 요건 : (1)~(7)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자격제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제출일 당시 국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붙임 참고>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과징금,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력을 보유한 경우

신청일 기준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고액상습체납 이력을 보유한 경우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제출서류

 

  - 포상 응모 시 필수 제출 서류 ~번만 이메일 제출

 

필수

제출

서류

신청자 일반현황(별지1서식, 이메일 제출)

성과기술서(별지2서식,이메일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3서식,이메일 제출)

 

 

  - 포상수여 선정된 대상자는 ~번 추가제출 필수(개별안내)

 

 

추가서류

신청업체 행정처분 이력서(별도안내)

범죄 및 수사경력 확인서(별도안내)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인정)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이용하여 출력 가능

본인명의 사업장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 세 : 국세청(홈택스 서비스 가능) 또는 세무서

* 지방세 : 구청 또는 읍동사무소에서 발급

매출액 확인서류

   : ‘20~’22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홈택스 또는 세무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대표자의 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 1개월 이내)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co.kr, 1577-1000)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 직년 사업연도 12개월분 제출

- 사업기간이12개월미만:사업개시일로부터공고일이속한달까지 제출

- 사업기간이12개월이상: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분

*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co.kr)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선택서류

이전경영기간 증빙

폐업사실증명원

폐업 전 경영기간을 합산하여 업력으로 인정

가점

국내외 대회 수상 상장 사본

 

 

2

 

선정 평가

 

 

 

 

선정기준 : 업력, 매출액, 소상공인 인식개선 가능성, 노력도, 성과의 적정성, 벤치마킹 가능성, 서류 작성 충실도 등을 고려

 

선정방법 : 5인 이내 각계 전문가(대학교수, 외부 소상공인 전문가 등)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

 

선정혜택 : 공단 이사장 표창, 공단 홍보채널 노출(홈페이지, 블로그 등), 선정 보도자료 배포, 온누리 상품권 지급

 

선정절차 :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

 

 

 

접수·심의

추가서류징구

결격확인

포상확정·시상

결과공표

접수 및 심의

(서면심사)

포상대상자

추가서류징구

추가서류통한

결격확인

최종

선정자시상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게시

 

 

 

 

 

 

 

 

 

9월 넷째 주

 

9월 넷째 주

 

9월 넷째 주

 

10월 초

 

10월초

 

    * 포상 선정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조정 가능

 

 

3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층 판매촉진팀

     TEL : 042)363-7752, e-mail : reward@semas.or.kr

소상공인연합회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9(여의도동)

     산림비전센터 소상공인연합회 5층 상생사업팀

     TEL : 070) 4944-1943, e-mail : hjk@kfme.or.kr

전국상인연합회

     (38146)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 285 3

     전국상인연합회

     TEL : 054)746-5570, e-mail : koma5570@naver.com

 

 

4

 

서류 작성 참고사항(필독)

 

 

 

 

주요 사항

 

작성자료는 맑은고딕체 12포인트로 작성

 

성과기술서는 한글파일 필히 제출

 

   - 분류항목에 따라 서술적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사항은 자세히 명기

 

    1,000자 이상 필히 작성 (글자크기 12point 기준, 페이지 추가하여 작성)

 

국내외 대회 수상 실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 수상연월일 및 수상 부문명을 정확히 기재

 

영업개시일, 매출액(부가세신고기준), 상시근로자 수 등 추후 증빙서류 징구 시, 업체 일반현황 작성 내용과 다를 경우 선정 탈락

 

기타 사항

 

업력 기간 등의 산정기준일 : 23. 9. 21(접수마감일)

 

     산정 예) ’16.9.21~’23.9.21의 경우, 업력 7년으로 산정

 

모든 제출서류는 A4 세로로 작성(쪽번호는 미기재)하여 제출

 

   * 필수신청서류는 신청자 일반현황, 성과기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순으로, (심의 이후) 추가서류는 신청업체 행정처분 이력서, 범죄 및 수사경력 확인서, 업력 관련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등), 기타 증빙자료(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과세표준증명원 등) 순으로 정리

 

제출된 서류는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reward@semas.or.kr) ※ 우편제출 불허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52) / 소상공인연합회 (070-4944-1943) / 전국상인연합회 (054-746-5570)
첨부
신청안내 및 링크 https://www.bizinfo.go.kr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담당자 김경진
  • 전화번호 02-2627-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