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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2023년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후보자 추천 공고 상세보기 - 분야,지원기관,신청기간,제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처,첨부,신청안내 및 링크 정보 제공
분야 기타
지원기관 서울특별시
신청기간 추천기간 : ’23. 9. 11.(월) ∼ ’23. 10. 13.(금)
제목 (종료) 『2023년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후보자 추천 공고
지원대상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자원봉사·기부 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온, 서울 소재 소상공인

 

 

  

 

2023년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후보자 추천 공고

 

  서울시는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하고 계신 소상공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서울시민과 함께 나누고자2023년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주변의 자랑스러운 소상공인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911

                                       서울특별시장

 

  1. 추천대상 :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자원봉사·기부 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온, 서울 소재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준 상시 근로자 수, 업종별 매출액 등 상세 내용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 소상공인기본법2조 참고

 

추천 제외 대상 (2023년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 준용) * 상세 붙임 참고

2015~ 2022년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으로 최종 선발된 자

2년 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주요 활동내용이 단체협회의 공동활동에 포함되는 자

주요비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등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체불사업주, 국세·관세·지방세법 위반 고액·상습체납자 등

기타 사회적 물의 등을 유발한 자

  

 

  2. 지원내용 :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인증현판 수여

  3. 선발절차

    

추천서 접수

(9~10)

서류검토

(10)

공적심사

(11)

인증현판 수여

(11)

 

  4. 추천권자

    자치구 등 행정기관 기관장, 소상공인 관련 등록단체의 단체장

    일반시민(개인) 및 미등록단체의 경우 동일세대 구성원이 아닌 만 19이상 시민 10인 이상 연서

 

  5. 제출서류 (붙임 양식)

    추천서 공적조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추천 동의서 공적 증빙자료 각 1

     위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접수가 완료되며, 서류미비 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합니다.

  6. 추천기간 : ’23. 9. 11.() ’23. 10. 13.()

  7. 선발기준

     공적심사 시 후보자의 사회공헌 실적(기간, 횟수 등)과 적극성, 수혜범위,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되 아래 사항을 우선 고려

 

    장기간 공헌활동을 지속해 온 경우

    본인의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공헌활동을 지속해 온 경우

    공헌활동 내용이 많은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전파력 있는 경우

    지역 주민들이 공헌활동을 널리 인지하고 있는 경우

  8. 접 수 처

우 편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담당관 소상공인협력팀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시티스퀘어) 16

   온라인 : young1941@seoul.go.kr (행정기관의 경우 공문 제출)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방문접수 불가

우편물 접수여부 또는 메일 도착여부 관련 전화확인 요망

 

  9. 결과발표 : ’23. 11(예정) 대상자 개별 통지

10.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선발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공적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 요구 및 현장방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공적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함이 밝혀질 경우 심사과정 중은 물론 심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탈락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담당관(02-2133-5378)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추천 제외대상 1

     2. 제출서류 (작성 양식) 1

 

신청방법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시티스퀘어) 16층 서울특별시 소상공인담당관 소상공인협력팀 , 온라인 : young1941@seoul.go.kr (행정기관의 경우 공문 제출)
문의처 ☎02-2133-5378
첨부
신청안내 및 링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담당자 김경진
  • 전화번호 02-2627-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