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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맞춤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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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2023년 9월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개시 안내 상세보기 - 분야,지원기관,신청기간,제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처,첨부,신청안내 및 링크 정보 제공
분야 융자
지원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023년 9월 4일(월) 9시 ~ 2023년 9월 8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제목 (종료) 2023년 9월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개시 안내
지원대상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20239월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개시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3(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전국 1357)

 

 

1. 지원대상 :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 (유형1. 재창업) 준비단계 또는 초기단계 소상공인

 

     * 대출신청 사업자 외 타 사업자 보유 시 지원제외

 

  (준비단계)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경영교육 10시간 +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

 

  (초기단계)

 

   -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인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2.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3.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 폐업기업의 업력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전환*(표준산업분류 상 세세분류 기준)한 소상공인**

 

     * 업종추가 후 추가된 업종이 주업종(매출액 과반수)이 되는 경우도 인정

 

    ** 대출신청일 기준 영업재개 또는 업종전환(추가)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유형2.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 하고, 최근 1년 이내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

2. 접수기간

 

202394() 9~ 202398() 18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자금용도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내용

 

대출금리 : 3.0% 고정금리

 

대출한도 : 기업 당 7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 5(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5.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 ‘(유형2)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경우, 변제금 상환기간을 고려하여 대출한도 최종 결정

 

6. 신청, 접수

 

자금용도

사업형태

접수 및 약정방식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온라인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 대출신청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1357)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첨부
신청안내 및 링크 https://ols.sbiz.or.kr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담당자 김경진
  • 전화번호 02-2627-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