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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맞춤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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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2023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공고 상세보기 - 분야,지원기관,신청기간,제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처,첨부,신청안내 및 링크 정보 제공
분야 컨설팅
지원기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신청기간 2023.03.28~ 별도 마감 공지시까지
제목 (종료) 2023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공고
지원대상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2023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3년 상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32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본 모집공고는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의 소상공인 컨설팅 시행 공고문이며, 수출지원 컨설팅 시행공고는 추후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조기마감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 경영안정 컨설팅

 

1. 지원목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2. 지원규모: 3,200건 내외

 

3. 지원대상: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름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1) 이하인 업체

 

 

예비창업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

 

4. 지원제외: 아래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첨부2)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당해 연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5. 지원내용

 

(주요내용) 컨설팅 지원업종 및 분야에 대해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제공

 

< 컨설팅 지원업종 및 지원분야 >

 

구분

내 용

지원일수*

지원업종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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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경영

마케팅, 영업홍보, 프랜차이즈, 직원관리,
재무관리, 투자·펀딩, 안전·보건 관리 등

브랜드디자인

브랜딩 및 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

법률

특허, 법률, 세무, 노무 등 등

기술

상품 및 메뉴 개발, ·미용 비법 전수 등

디지털 전환

판매방식, 경영방식의 온라인·디지털화

지식재산권

표 등 IP 상담 및 출원지원

 

   * 신청업체별 경영역량진단 및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 지원일수 결정

 

 

  - (기술) ·미용 기술 및 트랜드 전수, 상품 및 매뉴 개발·리뉴얼 전략 제시, 상품 구성 및 활용 방안 수립 등

 

     * 컨설팅 분야별 수요관리를 위해 기술분야는 전체 지원 규모의 20% 내외로 지원(권역별 수요 및 사업체 수 비율에 따라 지원규모 산정)

 

  - (디지털 전환) 디지털 전환 기술도입 계획수립, 경영방식의 디지털화 등

 

  - (지식재산권) 경영(브랜드 등) 고도화 이후 후속 단계로 IP 출원 관련 협업 연계형(그룹컨설팅)* 컨설팅을 운영하며, 단독형으로도 지원 가능

 

     * 법률(특허) 컨설팅과 중복지원은 불가

 

  - (연계지원) 긴급경영 종료이후 바우처 지원 필요성, 지원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필요 시,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과 연계하여 바우처 지원

 

  - (그룹 컨설팅) 소상공인의 복합 경영애로 해결, 경영애로 난이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위해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활용

 

     * 법률+기술, 브랜드·디자인+법률 등 경영애로에 따라 다중 분야 선택이 가능하며,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 분야 확정

 

(지원조건)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 지원, 10% 자부담

 

    * (예시) 컨설팅 4일 기준 1,200천원(1300천원)소요, 자부담금 120천원 발생

 

   - ,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100% 국비 지원(자부담 무료)

< 자부담 무료조건(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

 

자부담 무료 조건

비고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 포함) 중 최근 1년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LH 희망상가 입점 소상공인

 

지역경제위기지역 소상공인

상세내용 첨부3’ 참조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신청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창업·성장지원사업* 수혜 1년 경과자

 

상가 임대차 관련 컨설팅 신청인

 

 

 

     * ‘소상공인 창업·성장 지원사업’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소상공인경영교육

 

(지원횟수)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 또는 2개 이상 임대차계약서(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지 예비창업자도 연 1회로 제한

   ** 원칙상 1회 신청 가능하며, 취소 시 재신청 1회 가능

 

지원절차

 

 

공고/신청접수

 

사전진단

 

컨설턴트 선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문기관

소상공인

 

 

컨설팅 수행

 

컨설팅 결과보고

 

평가 및 비용지급

컨설턴트

컨설턴트

전문기관

 

 

 

   - (경영) 경영관리 방안도출, 제품 판매전략 다각화, 사업 확장 비즈니스 모델 진단, 마케팅 방향 설정, 온라인 마케팅, 자금전략, 재무관리, 사업 프랜차이즈화 등

 

   - (브랜드·디자인) 브랜딩 및 네이밍 전략 수립, 브랜딩 체계화, 패키지 디자인 방향성 제시, 메뉴구성 및 메뉴사진 디자인 컨셉 고도화 등

 

  - (법률) 디자인·상표·특허 출원 전략,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 인사노무관리, 회계·세무관리, 법률지원 등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온라인(con.sbiz.or.kr) 신청·접수 * 소상공인 마당(www.sbiz.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가능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또는 권역별 전문기관
첨부
신청안내 및 링크 con.sbiz.or.kr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담당자 김경진
  • 전화번호 02-2627-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