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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2023년도 청년상인 도약지원사업(2차) 모집공고 상세보기 - 분야,지원기관,신청기간,제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처,첨부,신청안내 및 링크 정보 제공
분야 기타
지원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7. 4.(화) ~ 7. 24.(월), 18:00까지
제목 (종료)2023년도 청년상인 도약지원사업(2차) 모집공고
지원대상 (도약지원) 공고일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內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2023년도 청년상인 도약지원사업(2) 모집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에서 미래를 꿈꾸는 유망 청년상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오니 전통시장에서 성공을 꿈꾸는 유망 청년상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7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모집개요

 

 

사업목적 : 청년상인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맞춤형 희망 세부 사업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청년상인의 영업률 제고 및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도약지원) 공고일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해당 시 지원 가능

   ** 특별법 인정구역 해당 여부는 각 지자체 담당자를 통해 확인 가능

 

(가업승계) 부모 또는 친족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에서 영업 중이며, 가업승계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신청 가능(예비청년상인, 사업자미등록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해당 시 지원 가능

   ** 특별법 인정구역 해당 여부는 각 지자체 담당자를 통해 확인 가능

 

 

 

참여제한

 

 

 

미성년자 또는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

‘15~’22년 정부지원(청년몰, 창업지원, 도약지원) 후 폐업하거나 지원 중도 포기한 자

도박, 유흥, 대부, 유사금융 등 불건전 업종 및 부동산 업종

 

 

 

지원내용

 

 

 

1

도약지원사업

 

 

도약지원사업 지원내용

 

청년상인이 매출 증대 및 점포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가능) ‘23년 설정된 세부 지원 분야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사업수행업체를 통해 적격한 관련 서류제출 한 경우

 

  - (지원불가) 도약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하거나 단순 임차료·인건비 지원, 현금·현물 지원 및 적격 증빙 확인이 불가한 사업비용 등

 

[ ‘23년 도약지원 세부 지원내용 ]

 

구분

지원 범위

지원

가능

기존 도약지원 사업 지원 내용(’22년 기준)

사업

분야*

지원내용

개발지원

메뉴개발

메뉴개선 및 신메뉴 개발에 따르는 컨설팅 및 제작비 지원

제품개발

시제품 개발에 따르는 재료비 및 제작비 지원

제품진열

제품 진열 개선에 따르는 제작비 및 VMD 지원

포장개발

포장 디자인 및 제작비 지원

홍보·마케팅

사진·동영상 촬영 및 홍보물, 제작, 온라인 진출 지원

브랜드개발

네이밍, 로고, 캐릭터 등 브랜딩 및 특허 등록 지원

라이브커머스

라이브커머스 방송 및 프로모션 지원

 

청년상인 점포 활성화 및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전자 세금계산서 증빙 및 제출 필수)

(컨설팅)전문가는 해당 분야 실무 경력 5년 이상 필수, 선정 시 전문가 목록 별도 제공(추후 제공되는 전문가 목록 중 선택 필수)

(사업수행업체)해당 분야 업력 3년 이상 필수

지원

불가

(* 필독)

청년상인 점포 임차료

청년상인 점포에서 고용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청년상인 점포에서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요금 등 공과금

점포 간판, 표지판 제작 등 시설 설치 및 개보수 등 공사비용

배너, 현수막, 메뉴판, 입간판 등 인테리어성 비용

블로그·인스타 등 체험단, SNS운영관리, 인건비, 광고대행 등 수수료성 광고 비용

냉장·냉동 등 기능이 추가된 쇼케이스, 바퀴가달린 진열대, 캐비넷 비용

시설·장비·사무용품·냉난방기·집기류·소모성자재·청년상인 판매제품의 원부자재·식재료 등 기성제품 단순 구매 비용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메뉴개발에 한해 식재료비 허용)

제공되는 전문가 목록 외 개별 전문가, 학원수강료, 온라인교육비 지원불가

선정 후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비용

거래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확인이 불가한 비용

이외 담당자 검토에 따라 청년상인 점포 활성화와 무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한 비용 등

 

지원규모 : 00명 내외(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가능)

 

지원한도 : 청년상인 1인당 최대 1천만원(청년상인 자부담 별도)

 

전체 사업비의 최대 80%까지 국비 지원 예정(20%이상 자부담)

 

예시1) 총 사업비가 1,000만원인 경우 800만원(80%)까지 국비 지원

예시2) 총 사업비가 1,250만원인 경우 1,000만원까지 국비 지원하며,

        1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범위는 전액 청년상인 자부담

 

 

  - (지원방식) 청년상인 점포 현황 및 문제 개선을 위한 자체 계획에 따라 희망 세부사업 수행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 내용 미구분에 따라 전년도 동일 지원내용도 지원 가능

   ** 청년상인 1인당 최대 3 세부사업 신청 가능하며, 신청 지원 분야당 1개 수행 업체만 선택 필수(1개 수행업체가 2개 이상 분야 지원 사업 가능)

  *** , 다수 수행업체 선정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 협의 후 진행 가능

 

 

 

< 지원 예시 >

 

 

 

 

메뉴개발(300만원)+포장개발(500만원)= 2개 사업(800만원)

  * , 지원한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청년상인 자부담 조건

(가능)

홍보·마케팅(500만원)+점포간판 제작·설치(200만원)= 2개 사업(700만원)

* 점포 간판 등 시설 설치는 지원 불가 항목

(불가)

 

 

 

2

도약지원 가업승계

 

 

가업승계 지원내용

 

고령화된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전통시장 우수 업종·아이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년상인의 가업승계 장려

 

(대상)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부모 또는 친족)*의 업종, 아이템을 승계하여 전통시장 내 점포에 창업하려는 (예비)청년상인

 

     *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본인의 6촌 이내 혈족, 본인의 4촌 이내의 인척,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지원 불가

 

 

 

< 청년상인 가업승계 지원내용 >

 

 

 

(창업교육) 기초교육, 점포경영관리, 고객서비스 및 관리, 홍보·마케팅 교육 등

(컨설팅) 실무컨설팅, 맞춤형 컨설팅 등

(사업화지원) 가업승계 점포·아이템의 브랜드(BI, CI, 캐릭터 등) 개발 및 지식재산권 등록·출원 비용, 점포·아이템 홍보 마케팅 등

(사후관리) ‘가업승계 인증 청년상인현판 제작 부착 및 사후관리 지원 등

   * 교육, 컨설팅, 사업화지원을 완료한 가업승계 점포에 한함

 

 

    * 사업화지원의 경우 ’23년 도약지원사업 기준에 준하여 사업 수행

 

지원규모 : 0명 내외(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가능)

 

지원한도 : 청년상인 1인당 2천만원 한도(청년상인 자부담 별도)

 

     * 전체 사업비의 20%는 청년상인 자부담

    ** 청년상인 사관학교를 활용하여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예시1) 총 사업비가 2,000만원인 경우 1,600만원(80%)까지 국비 지원

예시2) 총 사업비가 2,500만원인 경우 2,000만원까지 국비 지원하며,

        1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범위는 전액 청년상인 자부담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별도 안내)

 

도약지원사업

 

 

신청접수

󰁾

서류평가

󰁾

발표평가(온라인)

청년상인육성재단(메일)

청년상인 신청서류 평가 결과발표

발표평가 진행

(평가 전 발표자료 제출)

’23.7.4.()~7.24.()

 

‘23.7.28.()

 

’23.8.16()~8.22()

 

 

 

 

    󰁿

 

 

현장점검

󰁼

사업비 지급

󰁼

사업수행

󰁼

사업설명회(온라인)

청년상인육성재단점포

청년상인육성재단업체*

청년상인 희망 사업

선정자 대상

수시

 

수시 지급

 

’23.8~10

 

’23.8

 

 

가업승계 지원사업

 

 

신청접수

󰁾

서류평가

󰁾

발표평가(온라인)

청년상인육성재단(메일)

청년상인 신청서류 평가 결과발표

발표평가 진행

(평가 전 발표자료 제출)

’23.7.4.()~7.24.()

 

‘23.7.28.()

 

’23.8.16()~8.22()

 

 

 

 

     󰁿

 

 

사후관리 및 현장점검

󰁼

사업비 지급

󰁼

사업화지원 및 컨설팅

󰁼

창업교육

청년상인육성재단점포

청년상인육성재단업체*

가업승계 및 도약지원사업 수행

선정자 대상

수시

 

수시 지급

 

’23.9~10

 

’23.9월 중

 

 

* ‘업체란 사업수행에 따른 재료구매 및 외주용역 업체를 뜻하며, 사업비는 청년상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업체로 후지급 예정

 

 

신청·접수

 

 

신청·접수기간 : ‘23. 7. 4.() ~ 7. 24.(), 18:00까지

 

     * 서류 보완사항 발생 가능성으로 가급적 마감 기한 전 여유기간을 두고 제출 권장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접수

 

제출방법

제출처

이메일

(메일 주소) ymf_doyak@naver.com

(메일 제목) [시장명(이름)_도약지원사업(지원분야)]신청합니다.

    () [율도시장(홍길동)_도약지원사업(개발지원)]신청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도약지원사업)

 

 

순번

제출서류

비고

1

[서식1] 체크리스트

서명날인 여부 확인

2

[서식2] 신청서

서명날인 여부 확인

3

[서식3] 사업계획서

신청서에 따르는 사업계획서 작성 여부

4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명날인 여부 확인

5

[서식5] 서약서

서명날인 여부 확인

6

[서식6] 매출실적 증빙자료

’23년도 1/4분기 부가가치세 납입증명원 또는

    3개월 카드매출 자료(’231~’233)

7

[서식7]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주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인정구역 여부

(청년상인) 사업자 생년월일을 통해 지원자의 청년상인 기준(39세 이하) 충족 여부 확인

8

[서식8] 견적서

사업 수행을 위한 업체 견적서

 

 

(가업승계 지원사업)

 

순번

제출서류

비고

1

[서식1] 체크리스트

서명날인 여부 확인

2

[서식2] 신청서

서명날인 여부 확인

3

[서식3] 사업계획서

신청서에 따르는 사업계획서 작성 여부

4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명날인 여부 확인

5

[서식5] 가업 사업자 등록증

(사업장 주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인정구역 여부

6

[서식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2022년도 기준 소득신고 금액 확인

7

[서식7]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지원자 본인 사업자등록 확인용, 홈택스 발급

8

[서식8] 가족관계증명서

가업 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 관계 확인

 

 

 

 

 

 

< 신청 시 유의사항 >

 

 

 

 

 

 

상기 제출서류는 제출 필수이며, 누락 시 자동탈락

   - 매출실적 증빙자료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입증명원 및 카드매출 영수증 사본 첨부

 

제출한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 발각 시 선정취소

   - 선정 후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사업 참여 제한, 환수조치 등 가능

 

신청접수 마감일 18:00 정각에 접수 마감

   -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니, 마감 기간 이틀 전 제출 요망

 

신청서의 항목은 공백 없이 모두 작성해야 하며, 서명란의 서명 필수

   - 서명/인감 이미지를 서명란에 삽입하거나, 그리기 도구를 활용해 서명

 

 

 

선정방법

 

 

도약지원사업 및 가업승계 평가절차

 

(서류검토) 신청인의 지원 대상 적격 여부, 서명 날인 확인 및 증빙서류의 적정성, 신청 사업의 지원가능 여부 등을 검토

 

(서류평가) 접수된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청년상인 사업계획 적정성 및 지원 효과 등을 우선 심사하여 고득점 순으로 발표평가 대상 선정

 

(발표평가) 서류평가 결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지원자는 온라인 발표평가(PT) 및 외부 평가위원을 통한 질의응답 진행

 

     * 발표평가 시 Zoom 활용 예정

 

[ 발표평가 평가지표() ]

 

평가지표

세부 평가 내용

배점

1. 사업역량

매출 현황 및 사업 운영 기간

10

청년상인 전문성

10

2. 문제인식

시장분석 및 문제 현황 분석

20

지원 목적(해결방안)의 타당성

20

3. 해결방안

해결방안의 구체성

20

지원금 사용계획의 명확성

20

100

 

 

(가업승계 현장평가) 필요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영업 유·무 및 가업승계 대상자와 지원자 관계 확인을 현장에서 점검하여 사업수행 적정성 판단 가능

 

(최종선정) 종합 평가점수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평가점수 70점 미달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최종선정 이후 결원 발생 시 차순위 예비합격자(발표평가 70점 이상) 지원 가능

 

[ ‘23년 도약지원 선정 평가 절차 ]

 

 

서류검토*

󰁾

발표평가

󰁾

최종선정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의 적정성 여부 검토

10분 발표, 5분 질의응답

(온라인 진행)

평가점수 70점 이상,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향후일정 및 문의처

 

 

향후일정()  향후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별도 안내)

 

(신청·접수) `23. 7. 4.()~7. 24.(), 18:00까지

 

(서류검토) `23. 7. 27.()

 

(발표평가 대상 안내) ’23. 7. 28.()

 

     * 대상자는 개별 이메일 및 SMS로 고지

 

(발표평가) ’23. 8. 16.()~8. 22.()

 

     * 발표자료는 ’23. 8. 10.() 자정까지 ymf_doyak@naver.com으로 제출

 

(최종 선정자 발표) ’23. 8. 28.()

 

(사업설명회) ’23. 8. 29.()

 

     * 온라인 사업설명회 기간 중 오전 또는 오후 참여 필수

 

(사업화지원) ~`23. 10. 31.()

 

(사업비 정산) ~’23. 11. 24.()

 

문의처

 

(사업문의) 청년상인육성재단 창업성장팀, 042-826-5922 / 5927 / 5934

 

 

유의사항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주어진 사업 기간 내에 지원금 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추후 사용 불가

 

시제품을 타인 또는 제 3자에게 재판매 또는 양도양수 행위 적발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 향후 1년간 영업실태 조사(영업유무, 매출, 고용 등)에 성실히 응답해야 함

 

본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영업 중인 청년상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자격조건 및 내용 반드시 확인 요망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반환 불가하고,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매출실적 증빙자료 미제출 시 지원 불가

 

평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게 평가하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이의 신청 불가

 

 

 

 

기타 참고사항

 

 

사업비 지급

 

(업체지급) 사업비는 청년상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지급절차에 따라 제출서류 확인 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

 

(사후지급) 사업비는 사업이 종료되고 청년상인육성재단으로부터 수행 결과물 검토가 완료된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

 

    - 공급업체에서 선금을 요구하는 경우, 청년상인이 별도 이체하는 자부담(20%)로 대체하여야 함

 

    - 청년상인이 별도 재원을 마련하여 공급업체에 선금 이체 후 과업 종료 시 국비로 해당 금액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음

 

(지급절차) 사업비 지급을 위한 절차 및 제출서류

 

< 지급절차 및 제출서류 >

 

단계

내용

제출서류

1

견적 승인

업체 견적서 제출

본 견적 1

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2

계획서 승인

업체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업체 과업계획서

3

자부담 결제

총 비용의 20% 이상 자부담 결제 (VAT 포함)

자부담 이체확인증

사업승인 요청서

4

사업수행

계획서에 따라 사업수행
(제품 및 브랜드개발, 홍보·마케팅 등)

-

5

정산신청

정산신청서 작성 후 재단 제출

정산신청서

정산내역서

공급업체 결과보고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결과물 증빙자료

6

사업비 지급

e나라도움으로 업체에 사업비 지급

-

 

 

 

지급관련 제출서류 서식은 [붙임3] 사업비 지급 관련 서식 파일 참고

  * 사업비 지급 관련 서식 파일은 추후 도약지원사업 합격자에 한해 사업승인 요청시 작성

결과보고서 검토 시, 과업계획서의 내용과 결과물이 일치해야 함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접수 ▪ (메일 주소) ymf_doyak@naver.com ▪ (메일 제목) [시장명(이름)_도약지원사업(지원분야)]신청합니다.
문의처 청년상인육성재단 창업성장팀, 042-826-5922 / 5927 / 5934
첨부
신청안내 및 링크 https://eduopen.sbiz.or.kr/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담당자 김경진
  • 전화번호 02-2627-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