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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맞춤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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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2023 소상공인 정부지원 새출발기금 상세보기 - 분야,지원기관,신청기간,제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처,첨부,신청안내 및 링크 정보 제공
분야 기타
지원기관 금융위원회
신청기간 2022년 10월 4일 ~ 2023년 12월 31일
제목 (종료) 2023 소상공인 정부지원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폐업자 (개인사업자에 한함)

 

코로나 피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의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과거 금융권 만기 연장 또는 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한 차주

- 그 밖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차주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 폐업자 (개인사업자에 한함)

-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소상공인 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 폐업자 (개인사업자)로 제한합니다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채무에서 3개월 이상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① 폐업한 자, 휴업한 지 6개월 이상 된 자 (폐업 및 휴업 신고자)

②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이용하는 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적인 만기연장이 불가능한 차주, 또는 이자유예

③ 국제,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 관리 대상에 등록된 차주

④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 또는 고의 없이 상당 기간 연체한 차주 등

 

※ 차주의 고의 또는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자가 채무 조정안을 90일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실차주 지원으로는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신청
문의처 1660-1378 금융위원회
첨부
신청안내 및 링크 https://www.newstartfund.or.kr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담당자 김경진
  • 전화번호 02-2627-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