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업/동물

소상공인 맞춤 지원 안내

  1. 경제/기업/동물
  2. 소상공인지원
  3. 소상공인 맞춤 지원 안내
(종료)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 소상공인 2차 모집 공고 상세보기 - 분야,지원기관,신청기간,제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처,첨부,신청안내 및 링크 정보 제공
분야 기타
지원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4. 4. 9.(화) ~ ’24. 4. 29.(월), 17:00 (기한 엄수) * 신청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기간 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를 부탁드리고,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종료)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 소상공인 2차 모집 공고
지원대상 ’23.1.1. 이전 개업한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경영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 세부내용은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소상공인 2차모집 주의사항“ 사업신청 자격 참조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경영개선 교육과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 지원

 

신청기간 : 24. 4. 9.() ~ 24. 4. 29.(), 17:00 (기한 엄수)

    * 신청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기간 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를 부탁드리고,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원대상 : ’23.1.1. 이전 개업한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경영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 세부내용은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소상공인 2차모집 주의사항사업신청 자격 참조

 

지원절차

 

 

진단신청

 

경영진단

 

선정평가

 

교육·사업화 지원

 

 

 

 

 

 

 

온라인

신청

현장방문 및 경영진단

경영개선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선정평가

(서면, 발표)

경영개선 교육 (기본+심화)

경영개선 사업화 (멘토링+자금)

 

 

 

 

 

 

 

소상공인

 

경영 전문가

 

주관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모집규모

 

선착순으로 지원되므로, ‘신청접수완료된 경우라도 경영진단 대상자로 미선정 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경영진단)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전문가를 매칭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경영진단을 실시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으로 신청

 

     * , 지역별 지원 규모 및 예산을 고려하여 선착순 지원(마감시한 내 신청접수완료된 경우라도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주관기관별 진단규모를 초과한 경우 진단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진단) 전문가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경영관리, 마케팅, 사업지원 서비스 등 경영상태 전반을 진단하고, 취약분야 및 개선방안을 제공

 

     * 사업장이 없는 온라인 업종의 경우, 온라인 운영 확인을 통해 점검 가능

    **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진단결과에 반영

 

(사업계획서 제출) 소상공인은 제공받은 진단결과에서 제시된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과제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희망리턴패키지(http://hope.sbiz.or.kr) 누리집을 통해 제출*

 

     * 제출기한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

 

(선정평가) 경영진단 결과와 소상공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교육·사업화 지원 소상공인을 선정

 

     * 발표평가 일정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

    ** 가점(최대5) :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3), 친환경 업종 및 아이템 보유자(3), 채무성실상환자(5)

 

(경영개선교육) 소상공인 취약분야별 집중 교육이 가능하도록 기본 심화과정으로 체계화된 교육 제공(30H 내외, 80%이상 수강 시 수료)

 

     * 주관기관 전문상담을 통해 진단결과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기본교육(23H 내외)

심화교육(7H 내외)

지식배움터(소진공)를 통한 온라인 교육

(진단결과에 따라 소상공인별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소상공인 개별 요구에 따라 자율 교육

(민간 교육기관 등 수강료 바우처 정산)

* 업종특성 상 심화교육 불요 시 기본교육 추가 편성 또는 주관기관 개설 교육으로 대체 가능   

 

  - 기본교육 :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경영 전략, 소비트렌드, 상권분석, 재무, 디지털 역량 등 기초교육*과 사업비 집행교육** 지원(비대면)

 

     * 소진공 지식배움터 교육콘텐츠를 활용하여, 진단결과와 상담내용에 기반한 편성

 

    ** 업무편람(제재기준 포함), 보조금법, e나라도움 교육은 필수로 진행(3H 내외)

 

  - 심화교육 : 교육전문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업종·아이템별 전문기술교육* 제공 또는 교육비 지원(대면)

 

전문기술교육

(1)

소진공 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기관(교육비 중복수급 불가)

관련법에 인가·등록·신고된 교육기관

주관기관 개설 교육과정(업종·아이템별 분과 등)

주관기관이 교육기관 추천 후 소진공과 협의·진행(특수업종 등 필요시)

 

 

(멘토링) 경영개선 전략 수립·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멘토링과 사업자금 집행을 위한 회계 멘토링을 지원(21, 최대 6)

 

(경영멘토링) 경영개선 전략 수립·이행* 지도(소진공 전문가활용, 3회 내외)

     * 사업 아이템 고도화, 신메뉴 개발, 홍보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회계멘토링) 사업규정에 부합하는 사업비 집행지도 및 e나라도움 업무대행 등(주관기관이 구성한 전문인력 활용, 3회 내외)

 

(사업화자금) 경영개선 전략 이행을 위해 최대 2천만원(총사업비의 50%)까지 국비 지원(지원금만큼 자부담)

 

(자율프로그램) 참여자 수요 및 주관기관 역량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워크숍, IR코칭·해외진출·판로지원 등 기관별 연계프로그램

 

(경영개선 이행여부 확인) 협약종료 후 경영개선 전략 이행결과와 영업유지 성과 확인(성과조건 모두 미달 시 환수 등 제재 가능)

 

< 경영개선 사업화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4,000만원

(100%)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하)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현금

현물

600만원

1,400만원

(총 사업비의 15% 이상)

(총 사업비의 35% 이하)

 

   * (현물) 인건비(본인 및 사업화 수행 직접 참여 고용인력), 사업장 임차료, 신규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부담

 

3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4. 4. 9.() ~ 24. 4. 29.(), 17:00 (기한 엄수)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으로 신청

  * 접수 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파리

 

** 파일첨부 용량제한(90MB), 세션만료(자동 로그아웃)로 인한 초기화 방지를 위해 임시저장수시클릭 요망, 작성완료 후 반드시 신청접수완료버튼을 누를 것

 

*** 상세 신청경로 및 방법은 [첨부] 사용자매뉴얼 참고

 

신청지역 : 사업장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 선택

* 사업자등록증명의 사업장 소재지와 불일치된 지역(주관기관)으로 선택 시, 신청취소 처리됨

 

참여제한 :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참여 불가

 

1.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지원제외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5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비영리 법인이 사회적기업인증을 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 ,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신청가능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7.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운영 중인 업체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8. ‘21~23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9. ’24년도 경영개선지원 참여 이력이 있거나(경영진단 실시) 및 재창업사업화 선정평가 과정 진행 또는 선정이 완료된 자

 

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1.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2.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으로 신청
문의처 한국표준협회 1533-5731
첨부
신청안내 및 링크 http://hope.sbiz.or.kr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담당자 김경진
  • 전화번호 02-2627-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