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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맞춤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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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 소상공인 2차 모집 공고 상세보기 - 분야,지원기관,신청기간,제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처,첨부,신청안내 및 링크 정보 제공
분야 기타
지원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4. 4. 9.(화) ~ ’24. 4. 29.(월), 17:00 (기한 엄수) *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를 부탁드리고,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종료)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 소상공인 2차 모집 공고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1년이내 소상공인 * 세부내용은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소상공인 2차모집 주의사항“ 사업신청 자격 참조

 

1

 

사업개요

 

 

사업목적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 활로 모색을 위한 재창업 유도 및 초기창업 도약 지원 강화를 통해 창업 성공률 제고

 

신청기간 : 24. 4. 9.() ~ 24. 4. 29.(), 17:00 (기한 엄수)

    *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를 부탁드리고,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1년이내 소상공인

 

    * 세부내용은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소상공인 2차모집 주의사항사업신청 자격 참조

 

지원절차

 

 

사업신청

 

평가

 

선정

 

교육·사업화 지원

 

 

 

 

온라인

신청

서류·

발표평가

 

1,000

내외

재창업 교육 (기본+심화)

재창업 사업화 (멘토링+자금)

 

 

 

소상공인

 

주관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지원규모 : 교육·사업화 지원 1,000

 

일반·업종전환은 700건 내외, 유망·혁신업종은 300건 내외 지원

 

< 지역별 주관기관 및 지원규모 현황 >

 

지역

주관기관

지원규모()

합계

1,000

서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69

나이스평가정보

69

한국표준협회

70

경기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51

에스케이플래닛

103

오렌지나무시스템

103

인천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52

강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31

대전·세종

한국표준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31

충북

()충북기업진흥원

30

충남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41

광주·전남·제주

세종경영연구소

79

전북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36

대구·경북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94

경남

경남신용보증재단

61

부산

부산신용보증재단

62

울산

한국표준협회 울산지역본부

18

 

* 24년 연간 지원규모로, 1차모집(2.27~3.21) 선정결과에 따라 잔여 지원가능 규모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사업화교육) 주관기관 교육전문가를 소상공인별 배정하여 업종별 창업에 필요한 2단계(기본심화) 맞춤형 교육 지원(30시간 내외, 80%이상 수강 시 수료)

< 사업화교육 진행절차 >

 

기본교육(23H 내외)

심화교육(7H 내외)

지식배움터(소진공)를 통한 온라인 교육

(사업계획서, 상담결과에 따라 소상공인별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소상공인 개별 요구에 따라 자율 교육

(민간 교육기관 등 수강료 바우처 정산)

* 업종특성 상 심화교육 불요 시 기본교육 추가 편성 또는 주관기관 개설 교육으로 대체 가능   

 

 

(기본교육) 창업 준비 및 핵심 경영역량 함양을 위한 기초교육* 사업비 집행교육** 지원(비대면)

     * 소진공 지식배움터 교육콘텐츠를 활용하여, 사업계획서 및 상담내용에 기반 편성

    ** 업무편람(제재기준 포함), 보조금법, e나라도움교육 필수 진행(3H 내외)

 

(심화교육) 교육전문가 상담을 통해 재창업(업종전환) 업종·아이템별 전문기술 등 교육* 지원(대면)

 

전문기술교육

(1)

소진공 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기관(교육비 중복수급 불가)

관련법에 인가·등록·신고된 교육기관

주관기관 개설 교육과정(업종·아이템별 분과 등)

주관기관이 교육기관 추천 후 소진공과 협의·진행(특수업종 등 필요시)

 

 

 

(멘토링) 재창업 전략 수립·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멘토링과 사업자금 집행을 위한 회계 멘토링을 지원(21, 최대 7)

 

(경영멘토링) 재창업 전략 수립·이행* 지도(소진공 전문가 활용, 4회 내외)

     * 사업 아이템 고도화, 신메뉴 개발, 홍보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회계멘토링) 사업규정에 부합하는 사업비 집행지도 및 e나라도움 업무대행 등(주관기관이 구성한 전문인력 활용, 3회 내외)

(사업화자금) 재창업 전략 이행을 위해 최대 2.2천만원(총사업비의 50%)까지 국비 지원(지원금만큼 자부담)

 

     * 소상공인당 국비 최대 2.2천만원 지원(일반·업종전환 2천만원, 유망·혁신업종 2.2천만원)

 

(일반·업종전환)

- 일반업종: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생계형 업종으로의 재창업

 

업종전환: 현재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변경)으로 전환(선정평가위원회 판단)

 

업종전환 예시

업종전환 인정

업종전환 불인정

변경사항

음식업제조업

음식점(한식)음식점(일식)

 

 

(유망·혁신업종)

- 미래 성장 가능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유망·혁신 업종으로의 재창업

- 헬스·뷰티케어, 친환경, 레져·문화, 애견·시니어산업 등 유망분야 아이템(선정평가위원회 판단)

 

 

(자율프로그램) 참여자 수요 및 주관기관 역량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 폐업 원인분석, 유망기업 업계현황·트렌드공유, 성과발표 및 네트워킹 대회 등

 

(재창업 이행여부 확인) 협약종료 후 재창업 전략 이행결과 및 신청요건별 성과 확인*(성과조건 모두 미달 시 환수 등 제재 가능)

 

  

성과확인

(창업신규) 협약기간 내 사업자등록 완료

(업종전환) 협약기간 내 업태변경한 사업자등록 완료

(창업도약) 지원전 대비 매출액 상승(10% 이상)

 

 

< (일반·업종전환)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4,000만원

(100%)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하)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현금

현물

600만원

1,400만원

(총 사업비의 15% 이상)

(총 사업비의 35% 이하)

 

< (유망·혁신전환)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4,400만원

(100%)

2,2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하)

2,2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현금

현물

660만원

1,540만원

(총 사업비의 15% 이상)

(총 사업비의 35% 이하)

 

   * (현물) 인건비(본인 및 사업화 수행 직접 참여 고용인력), 사업장 임차료, 신규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부담

 

 

3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4. 4. 9.() ~ 24. 4. 29.(), 17:00 (기한 엄수)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으로 신청

  * 접수 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파리

 

** 파일첨부 용량제한(90MB), 세션만료(자동 로그아웃)로 인한 초기화 방지를 위해 임시저장수시클릭 요망, 작성완료 후 반드시 신청접수완료버튼을 누를 것

 

*** 상세 신청경로 및 방법은 [첨부] 사용자매뉴얼 참고

 

신청지역 : 사업장소재지* 또는 재창업예정지를 기준으로 지역 선택

* 사업자등록증명의 사업장 소재지와 불일치된 지역(주관기관)으로 선택 시, 신청취소 처리됨

 

사업구분

사업장 보유여부

신청지역 기준

재창업사업화

창업신규

X

재창업 예정지

업종전환

O

업종전환 사업장 예정지

창업도약

O

사업자등록증명의 사업장소재지

 

 

참여제한 :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참여 불가

 

1.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제외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창업도약)

 

3.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제외 업종으로 업종전환 또는 재창업 하려는 자(창업신규, 업종전환)

 

4.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5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비영리 법인이 사회적기업인증을 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5.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6.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 ,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신청가능

 

7.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8.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운영 중인 업체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9. ‘21~23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10. ’24년도 경영개선지원 참여 이력이 있거나(경영진단 실시) 및 재창업사업화 선정평가 과정 진행 또는 선정이 완료된 자

 

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2.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창업도약, 업종전환)

 

1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으로 신청
문의처 한국표준협회 1533-5731/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02-569-8122~3/ 나이스평가정보㈜ 1577-1852
첨부
신청안내 및 링크 http://hope.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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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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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2-2627-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