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업/동물

소상공인 맞춤 지원 안내

  1. 경제/기업/동물
  2. 소상공인지원
  3. 소상공인 맞춤 지원 안내
2024년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상세보기 - 분야,지원기관,신청기간,제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처,첨부,신청안내 및 링크 정보 제공
분야 기타
지원기관 서울특별시
신청기간 사업공고일 ~ 12. 31 ※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4.1.1.부터 신청한 자도 소급지원
제목 2024년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3에 따라 시행하는
'2024년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개요

  • 접수기간 : 사업공고일 ~ 12. 31 ※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24.1.1.부터 신청한 자도 소급지원
  • 신청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내용 : 월 납입 보험료의 20%를 환급 지원
  •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 분부터 소급하여 지원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도 ’24년 보험료 납부분부터 지원비율 20% 자동적용
  • (단위 : 원)

    기준보수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
    월 보수액1,820,0002,080,0002,340,0002,600,0002,860,0003,120,0003,380,000
    월 보험료40,95046,80052,65058,50064,35070,20076,050
    지원율20%
    지원액8,1909,36010,53011,70012,87014,04015,210

    ※ 기준보수 또는 고용보험 요율 변경 시 지원금액도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761,424천원 이내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 ~ 12. 31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http://www.seoulsbdc.or.kr/)
  •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접속 → 상단 '사업안내' 중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클릭 → 하단의 '사업신청' 클릭 후 절차 진행
  •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 25개 지점(사업장 관할지점) 방문 후 지원사업 신청

 

▣ 제출서류 (필수제출)

  •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최근 3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 ★ 신청전 확인사항 ★ ]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지원사업 신청 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먼저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2. 추가서류 제출 대상 여부
      -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자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서류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모두 제출
    ※ 지원 결정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지원절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 서울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 → 재단 
       
    •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

      서울신용보증재단 
       
    •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현황 확인

      서울시·재단 ↔ 공단 
    • 고용보험료 환급
      재단 → 소상공인
      *월별 지급
  •  

  • 지원금 산정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현황을 근거로 지원금 산정
  • 지원금 지급방법 : 신청인(사업주)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 매월 보험료 법정 납부기일의 다음월
  •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현황 자료 회신일정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음
  • 지급예시
  • 지급대상 보험료보험료 법정 납부기일보험료 지원 시기
    ’24년 3월 보험료’24년 4월 10일’24년 5월 중
    ’24년 4월 보험료’24년 5월 10일’24년 6월 중
    ※ ’24년 1월 2월 납부보험료는 5월에 소급하여 지급

 

▣ 기타 안내 사항

  • 예산 소진 시 지원 및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 한하여 지원신청 가능
  • 1회 신청으로 5년간 수혜 가능하므로 기신청 업체는 중복신청 할 필요 없음
    단,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담당자 문의 후 재신청하실 것

 

▣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신청방법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http://www.seoulsbdc.or.kr/)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접속 → 상단 '사업안내' 중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클릭 → 하단의 '사업신청' 클릭 후 절차 진행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25개 지점(사업장 관할지점) 방문 후 지원사업 신청
문의처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첨부
신청안내 및 링크 http://www.seoulsbdc.or.kr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담당자 김경진
  • 전화번호 02-2627-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