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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맞춤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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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우산 손해공제 상세보기 - 분야,지원기관,신청기간,제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처,첨부,신청안내 및 링크 정보 제공
분야 기타
지원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신청기간 상시
제목 파란우산 손해공제
지원대상 상가, 공장 등의 피보험자의 재산

 

                    파란우산 손해공제

 

    화재공제 사고유형

 

  ○ 전기합선(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

     전기합선이나 누전으로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화재공제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차인 과실로 인한 화재사고

     건물을 임차한 경우 건물주가 건물을 보험에 가입하면 보상은 되나,

      세입자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도 화재공제 또는

     임차자배상책임공제를 가입하시면 임차인 과실로 인한 화재사고를

     담보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재 진화작업으로 인해 제품이 물에 젖은 사고

    화재 발생 후 소방차가 출동하여 화재 진화 작업을 위해 소방

    살포하는 경우 소방 의한 수침손해가 발생합니다.

    화재공제 가입 시 화재로 인해 불에 탄 피해는 물론 소방에 의한

    수침손해도 보상됩니다.

    ·소매상창고 등은 물건을 많이 보관하고 있어 불에 탄 피해보다

    소방로 인한 피해가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 3자 방화로 인한 화재사고

    방화범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계약자나

    피공제자에 의한 방화가 (피공제자의 사주에 의한 제3자의 방화도 면책)

     아니라면 화재공제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래 방화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공제가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

    낙뢰로 인한 손해는 누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화재공제에 가입한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HOME > 손해공제 > 상품안내

화재공제란?

화재공제는 공제의 목적물이 화재사고(벼락 포함)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로,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뿐만 아니라,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상품입니다

가입 대상

상가, 공장 등의 피보험자의 재산

보상하는 손해

  • 직접 손해
  • ① 화재손해 : 직접적으로 불에 타거나 벼락에 맞아 생긴 손해 (그을림 또는 연기 손해를 포함)
    ② 소방손해 : 화재진압과정에 관련하여 생긴 수침 손이나 파괴 손
    ③ 피난손해 : 최초사고로부터 5일이내 생긴 피난지 내에서의 화재, 소방손해
  • 잔존물 제거 비용
  • (보상하는 손해액의 10% 한도 內 )
  •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 잔존물 보전비용, 기타 협력비용

상품 특징

  • 특별약관 가입으로 전기위험, 구내폭발위험, 풍수재위험,실화(대물)배상책임 등을 추가 담보할 수 있습니다.
    시가보상이 원칙이나 재조달가액담보특별약관에 의해 재조달가액보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02-2124-4357~4358 (문의 후 온라인 신청)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3층 PL손해공제실 02-2124-4357~4358
첨부
신청안내 및 링크 http://www.insbiz.or.kr/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담당자 김경진
  • 전화번호 02-2627-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