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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영아수당) 상세보기 - 분야,지원기관,성별,제목,서비스 대상,서비스 내용,서비스 신청방법,서비스 문의처,홈페이지,파일 정보 제공
분야 영유아
지원기관 국가
성별 남자
제목 부모급여(영아수당)
서비스 대상 - 2022. 1. 1. 이후 출생아 중 만 2세 미만 아동 (0~23개월)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지 않는 가정
서비스 내용

- 2022. 1. 1. 이후 출생아 당 만0세는 월 70만원, 만1세는 35만원 지원

 

※ 유의사항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

(단,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와 관련하여 소요된 기간은 제외함)

서비스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bokjiro.go.kr)신청
서비스 문의처 가족정책과(☎2627-1417)
홈페이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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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담당자 양세연
  • 전화번호 02-2627-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