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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상세보기 - 분야,지원기관,성별,제목,서비스 대상,서비스 내용,서비스 신청방법,서비스 문의처,홈페이지,파일 정보 제공
분야 임신/출산
지원기관 국가
성별 남자,여자
제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대상 금천구 모든 산모
서비스 내용

구  분

기준소득

내  용

정부형

 1.일반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및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중복지원 가능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과 지원금 차등화
 - 본인부담금 있음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단축, 표준만 가능)

 

 2.예외지원

 - 소득기준 없음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24세이하)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 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서울형

 3.서울형 지원

 - 자격확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비혼모(단축, 표준형만 지원)

 -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나 신생아 관리를 위하여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 (산모식사, 신생아 돌보기 등)

서비스 신청방법 보건소(금천아이맘건강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http://www.bokjiro.go.kr) 신청가능(서류 미비 시 보완·수정 필요)
서비스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2627-2669)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60201&PAGE=1&topTitle=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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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담당자 양세연
  • 전화번호 02-2627-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