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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상세보기 - 분야,지원기관,성별,제목,서비스 대상,서비스 내용,서비스 신청방법,서비스 문의처,홈페이지,파일 정보 제공
분야 임신/출산
지원기관 국가
성별 여자
제목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서비스 대상 ◦ 대 상 - 0~24개월 미만 영아 -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가족 수급 가구 대상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영양플러스 사업 및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과 중복 불가 •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영아 입양가정·한부모(부자·조손) 가정인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80,000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 (월 100,000원) 지원

 

◦ 지원기간

 - 영아 월령 24개월 미만까지 지원(최대 2년)

서비스 신청방법 출생신고 완료 후 지원대상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서비스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금천아이맘건강센터(☎2627-2644)
홈페이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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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담당자 양세연
  • 전화번호 02-2627-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