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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상세보기 - 분야,지원기관,성별,제목,서비스 대상,서비스 내용,서비스 신청방법,서비스 문의처,홈페이지,파일 정보 제공
분야 영유아
지원기관 국가
성별 남자,여자
제목 가정양육수당 지원
서비스 대상 - 2021. 12. 31. 이전 출생아 중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지 않는 가정
서비스 내용

◦ 내    용

1~11개월

12~23개월

24~86개월 미만

200,000

150,000

100,000

 

 

※ 유의사항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단,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와 관련하여 소요된 기간은 제외함)

서비스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bokjiro.go.kr)신청
서비스 문의처 가족정책과(☎2627-1417)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202&PAGE=2&topTitle=가정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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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담당자 양세연
  • 전화번호 02-2627-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