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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 입양 축하금 지원 상세보기 - 분야,지원기관,성별,제목,서비스 대상,서비스 내용,서비스 신청방법,서비스 문의처,홈페이지,파일 정보 제공
분야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국가
성별 남자,여자
제목 입양가정 입양 축하금 지원
서비스 대상 - 서울시(금천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18세 미만의 아동을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 시 지급
서비스 내용

- 서울시 : 입양축하금 200만원(일반 및 장애아동 동일)
- 금천구 : 입양축하금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
 ※ 서울시, 금천구 각각 지원(중복지원 가능)

서비스 신청방법 구청(아동청소년과) 방문 신청
서비스 문의처 아동청소년과(☎2627-2253)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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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담당자 양세연
  • 전화번호 02-2627-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