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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청년 통장 상세보기 - 분야,지원기관,성별,제목,서비스 대상,서비스 내용,서비스 신청방법,서비스 문의처,홈페이지,파일 정보 제공
분야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국가
성별 남자,여자
제목 희망두배청년 통장
서비스 대상 만 18세이상 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로 본인소득 세전 25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근로 청년
서비스 내용

- 교육자금, 주거자금, 결혼자금, 창업·교육 등 자산 형성
- 저축액 : 10만원, 15만원 중 선택
- 저축기간 : 24개월 또는 36개월
- 매칭지원 : 1 : 1
 ※ ’21년도 기준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음

서비스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서비스 문의처 복지정책과(☎2627-1353)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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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담당자 양세연
  • 전화번호 02-2627-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