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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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보조를 주목적으로 가사·간병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족은 여성가족부 시행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