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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상세보기 - 분야,지원기관,성별,제목,서비스 대상,서비스 내용,서비스 신청방법,서비스 문의처,홈페이지,파일 정보 제공
분야 청/중장년
지원기관 국가
성별 남자,여자
제목 긴급지원
서비스 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어렵게 된 저소득 가정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84만원 이하) · 재산기준 : 24,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서비스 내용

생계비,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 등

 

 

서비스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내방 신청
서비스 문의처 복지정책과(☎2627-1362, 1376)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01&PAGE=1&topTitle=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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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담당자 양세연
  • 전화번호 02-2627-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