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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입원·격리치료 명령 시 입원비, 약제비 지원 상세보기 - 분야,지원기관,성별,제목,서비스 대상,서비스 내용,서비스 신청방법,서비스 문의처,홈페이지,파일 정보 제공
분야 기타 복지
지원기관 국가
성별 남자,여자
제목 결핵환자 입원·격리치료 명령 시 입원비, 약제비 지원
서비스 대상 ◦ 비순응 전염성 결핵환자 및 다제내성 결핵환자로서 결핵검사를 받은 후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자 * 용어설명 - 비순응 전염성 결핵 : 결핵 치료 순응도가 낮은 전염성 결핵 - 다제내성 결핵 : 대표적인 결핵 1차 치료제인 아이소니아지드 (INH, Isoniazid)와 리팜핀(RMP, Rifampicin)에 내성이 생겨 이런 약만으로는 치료되지 않는 결핵 - 만성배균자 : 1년 이상 치료에도 지속적으로 균양성인 결핵환자 - 호흡기 결핵 : 폐결핵과 기관지결핵을 포함한 결핵
서비스 내용

◦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결핵제 비용 지원
  - 다제내성 결핵환자
    · 만성배균자 ⇒ 연간 500만원
    · 만성배균자가 아닌 다제내성 호흡기 결핵환자 ⇒ 연간 300만원 

  - 치료 비순응 결핵환자 등 ⇒ 연간 100만원

서비스 신청방법 보건소 신청 → 검토 후 지원
서비스 문의처 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염병 관리실(☎2627-2683)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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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담당자 양세연
  • 전화번호 02-2627-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