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 입원·격리치료 명령 시 입원비, 약제비 지원 상세보기 - 분야,지원기관,성별,제목,서비스 대상,서비스 내용,서비스 신청방법,서비스 문의처,홈페이지,파일 정보 제공
분야
기타 복지
지원기관
국가
성별
남자,여자
제목
결핵환자 입원·격리치료 명령 시 입원비, 약제비 지원
서비스 대상
◦ 비순응 전염성 결핵환자 및 다제내성 결핵환자로서 결핵검사를 받은 후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자
* 용어설명
- 비순응 전염성 결핵 : 결핵 치료 순응도가 낮은 전염성 결핵
- 다제내성 결핵 : 대표적인 결핵 1차 치료제인 아이소니아지드 (INH, Isoniazid)와 리팜핀(RMP, Rifampicin)에 내성이 생겨 이런 약만으로는 치료되지 않는 결핵
- 만성배균자 : 1년 이상 치료에도 지속적으로 균양성인 결핵환자
- 호흡기 결핵 : 폐결핵과 기관지결핵을 포함한 결핵
서비스 내용
◦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결핵제 비용 지원 - 다제내성 결핵환자 · 만성배균자 ⇒ 연간 500만원 · 만성배균자가 아닌 다제내성 호흡기 결핵환자 ⇒ 연간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