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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추가양육비 지원 상세보기 - 분야,지원기관,성별,제목,서비스 대상,서비스 내용,서비스 신청방법,서비스 문의처,홈페이지,파일 정보 제공
분야 한부모가족
지원기관 국가
성별 남자,여자
제목 한부모가정 추가양육비 지원
서비스 대상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한부모가족
서비스 내용

- 조손가족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21년 5월부터 적용)
-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월 5만원 (’21년 5월부터 적용)

서비스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서비스 문의처 가족정책과(☎2627-1430)
홈페이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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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담당자 양세연
  • 전화번호 02-2627-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