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상세보기 - 분야,지원기관,성별,제목,서비스 대상,서비스 내용,서비스 신청방법,서비스 문의처,홈페이지,파일 정보 제공
분야
장애인
지원기관
국가
성별
남자,여자
제목
장애인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서비스 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 직계 존속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서비스 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착 및 장애인 본인탑승에 한하여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