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기본공제 :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장애인공제 :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씩 추가 공제 - 보험료공제 : 장애인 1인당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 - 의료비공제 :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 교육비공제 :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공제 - 비과세저축 :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 원금이 3천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세(이자·배당)를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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