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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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에 거주해야 함)
·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 대상 차량
-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이하 또는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 이하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