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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 상세보기 - 분야,지원기관,성별,제목,서비스 대상,서비스 내용,서비스 신청방법,서비스 문의처,홈페이지,파일 정보 제공
분야 장애인
지원기관 국가
성별 남자,여자
제목 장애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대상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내용

  - 매월 16~22만원의 바우처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서비스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서비스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2627-1388)
홈페이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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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담당자 양세연
  • 전화번호 02-2627-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