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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상세보기 - 분야,지원기관,성별,제목,서비스 대상,서비스 내용,서비스 신청방법,서비스 문의처,홈페이지,파일 정보 제공
분야 장애인
지원기관 국가
성별 남자,여자
제목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대상 중증 장애아동(만 18세 미만)과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무료, 소득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서비스 내용

장애아동 돌보미가 돌봄서비스 제공(아동 1인당 연 840시간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서비스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2627-1388)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404&PAGE=4&topTitle=장애아가족 양육지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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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담당자 양세연
  • 전화번호 02-2627-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