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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우리동네 행복한 골목만들기 사업 공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2016 우리동네 행복한 골목만들기 사업 공고
조회수 1426
담당부서 마을자치과
연락처 2627-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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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16-917호




2016년 우리동네 행복한 골목만들기

 

  서울시에서는 이웃주민간 협업을 통해 특색있고 활성화된 골목만들기를 시행해 봄으로써 향후 다양한 분야의 협업 주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2016년 우리동네 행복한 골목만들기’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모임)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 4. 26.

 

서울특별시장

 
 
 
1. 2016년 우리동네 행복한 골목만들기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저층주거지 골목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의지가 있고 해당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활동 근거가 있는 단체 또는 주민모임
    - 지원 자격 및 조건

       ? 지역단체, 주민모임, 커뮤니티 공간 등 2개 단위 이상 컨소시엄으로 제안 가능
         : 단체는 비영리민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마을기업, 비영리임의단체
         : 주민모임은 단체회원이 아닌 3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
         :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주민
         : 직계가족은 대표제안자 1인으로 간주
       ?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지역단체 및 주민모임(단체소개서 제출)
         ※ 선정 이후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주민리더아카데미’ 2~3인 의무 참여

 
 ○ 사업 기간 : 협약시 ~ 2016.11.30.

 ○ 지원(신청) 사업 내용

    - 지역의 애착심 고취를 위한 특색 있고 활성화된 골목 만들기 실행
       ·골목 단위 거주민 간 협동을 통한 골목의 재구성

       ·활동 범위 : 반경 50미터 이내
    - 골목반상회?골목운영위원회 등 구성?운영
       
·골목공유 주민모임 발굴 및 확대 포함
       ·
골목단위 거주민 간 합의를 통한 공동 소유재 조성?활용
        ※ 제외사항 : 벽화 등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단발성 계획은 지양
     ※ 우리동네 행복한 골목만들기(예시) 첨부

 
2.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지원액 : 400,000천원

지원 내용 및 규모
구 분 최소지원금액 최대지원금액 지원목표 예산액
우리동네 행복한 골목만들기 15,000천원 20,000천원 20개소 400,000천원

 ○ 지원 기간 : 최대 2년까지 지원
    - 선정 후 1년간 시행 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재지원 여부 결정
     ※ 2년 이후 3년차 확장?발전된 사업은 재생 관련 계획?실행사업, 마을계획?실행사업 등 지향

 ○ 지원금액 : 최소 1,500만원 ~ 최대 2,000만원 / 연간
 
 ○ 지원범위 : 20개소 이내
 
 ○ 지원항목 : 활동비, 업무진행비, 사업운영비
 
 ○ 자부담 사업비 기준 및 상호협약을 위한 세부사항

    - 이행보증보험금의 경우 자부담 시행
    - 이행보증보험금 외 자부담 마련 계획 제출 (보조금 총액의 10%이상 마련계획수립)
    - 본 사업 자부담 마련방식 및 사용 내용
자부담 사업비 기준 및 상호협약을 위한 세부사항
  타 공모사업 본 사업
증 빙 사업제안서 제출 시
자부담 통장 사본 제출
사업제안서 내 자부담 마련 
활동 계획서 제출
주 체 사업제안자 사업제안자
방 식 사업제안자 우선 마련 사업 과정 중 마련 및 활용
예) 주민 대상 모금 활동, 후원행사 등  목적형 수익활동을 통한 마련
지 출 회비는 당해연도 사용
수익금은 차년도 사용
회비수익금 당해연도 사용
사용용도 사업 전 과정 -공동소유재 조성의 일부
-골목경관조성의 일부
  ※ 자부담 마련 방식 변화 이유 : 명확한 사용용도를 가진 수익금의 지출을 통한 공동소유재 혹은 골목 경관을 조성함으로써 공동자산이라는 인식의 작은 경험 마련

- 결과 보고시 회비, 수익금 등 약정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은 필수이며 정산 불이행시(보조금 총액의 10% 미만 집행시) 연속사업 제안시 미선정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3. 제안서 접수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6. 4. 29.(금), 2시부터 3시 30분까지
    - 장 소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3층 마을마루
 
 ○ 접수 기간 : 2016. 5. 6.(금)~ 5. 13.(금) 

 ○ 접수 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http://seoulmaeul.org)
    - 상단의 [지원사업]?[신청 및 접수]?[2016 우리동네 행복한 골목만들기] 접속
    - 필수정보 입력 및 첨부파일 업로드

 ○ 제출 서류

    - 사업제안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모임 및 단체 소개서 1 부
       ·사업계획서 내 골목경관 사진 첨부

       ·자부담 마련 계획 제출(보조금 총액의 10%이상 마련)
    - 증빙 서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마을기업 : 행정자치부 또는 서울시 선정 마을기업 협약서 사본 1부
 
사업계획서 작성시 필수 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필수 사업
• 열린마을강좌 최소 3강 편성
- 예시 : 마을공동체 이해, 민주시민교육, 의사소통, 마을기금의 이해 등으로 골목
활성화에 필요한 주제로 3강 구성
• 골목 이름짓기 및 골목 명판 달기
• 공동소유재 및 경관 만들기 조성
• 자부담 마련 계획 포함 사업제안서 제출

 
4. 심사?선정
 ○ 심사 일정 : 2016. 5. 17(화)~5. 24.(화)
  ※ 심사는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진행함

 ○ 심사 방식
심사방식
구 분 내 용
①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제안서 적정성 등 여부 검토
• 현장조사위원 구성 및 현장심사 운영
• 심사기준에 따라 점수 채점(100점) 및 의견 작성
② 종합심사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최종 선정수와 사업별 지원금액 결정


 ○ 심사 기준(100점 만점)
  - 서류 및 현장 심사기준(100점)
서류 및 현장 심사기준
심사항목 내 용
사 업
타당성
① 사업의 필요성
(15)
  •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② 사업의 공익성
(15)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해당 지역의 마을 공동체 사업 및 모임들과의 연대 가능성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③ 사업 현실성
(10)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
  •타 사업 및 마을사업 수행 경험 여부
④ 자발적 주민참여
(10)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구체적 기술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구체적 기술
⑤ 예산 현실성
(10)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책정된 자부담 사업비 비율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사업비 마련 방안 등)
⑥ 민관 파트너십
(10)
  •지역자원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행정기관과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현장
조사
사업의 역량
(15)
  •제안 사항에 대한 이해, 경험, 책임성, 마을과의 소통 노력 등 사업수행 역량 검토
사업에 대한 이해 및 구체성
(15)
  •제출한 제안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계획이 현장을 기반으로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
 ※ 위 심사기준은 예시이며 필요시 추가?삭제할 수 있음

 ○ 선정 공고 : 2016.5.26.(목)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eoulmaeul.org)
  - 서울시 홈페이지 (http://seoul.go.kr)?[뉴스?소식]?[공고]?[고시?공고]

 ○ 선정자 기본교육 : 2016.5.30.(월)

5. 지원절차
지원 절차
지원절차
사업계획
발표/공고
(4/26)
사업설명회
(4/29)
제안서접수
(5.6~5.13)
심사?선정
(5.17~5.24)
※선정공고 – 5.26
선정자
기본교육
(5.30)
서울시   서울시+센터   서울시+
센터
  서울시+
센터
  서울시+센터
 
지원 절차
지원절차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6월초)
사업실행
(6~11월)
주민모임
교육 및
컨설팅
(6~11월)
결과보고
(12월초)
성과
보고회
(12월)
  서울시→
자치구→
주민
  주민   센터   주민→
자치구→
서울시
  센터
 
 
6. 유의사항
 ○ 제안신청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서울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 다음과 같은 경우 기지원 사업비는 회수 조치

    -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
    - 법령 및 조례 위반
    -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 지연
    -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7. 문의처
 ○ 서울특별시 지역공동체담당관 (☎)02-2133-6344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070-4279-2914

 
 
[붙 임]
1. 사업제안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단체소개서   1부.
3. 골목만들기 공모사업 안내서   1부.

※4월 29일 오후2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3층 마을마루)에서 사업설명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찾아 오시는 길
찾아오시는길 지도로 지하철 3호선 2번 출구로 나와서 불광역 버스정류장 지나 단지정문 골목으로 들어가서 첫번째 골목 나오는 곳이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3층이 장소입니다.
접수일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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