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6 마을미디어 활성화 주민지원사업 지원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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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69 | ||
담당부서 | 마을자치과 | ||
연락처 | 2627-19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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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공고 제2016–1호
「2016 마을미디어 활성화 주민지원사업」지원 공고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는 마을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시민 미디어 문화역량 강화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마을미디어 활동에 참여할 단체 및 주민모임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7일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1. 사업개요 ① 사 업 명 :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② 사업목적 - 마을공동체 복원의 핵심인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 간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미디어활동 기회 제공 - 주민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마을 방송 설립을 위한 저변 확대 - 자치구 또는 거점 단위의 마을미디어 사업 지원 및 네트워크 강화 ③ 사업기간 : 2016년 4월 ~11월 30일 ※ 사업설명회: 3월 10일(목) 오전 11시 서울시 서소문청사1동 13층 대회의실 ④ 모집내용 : 주민 주도형 마을미디어 교육 및 활동에 참여할 단체 및 3인 이상 주민모임(라디오, 신문, 영상 제작 등), 자치구 또는 거점 단위 마을미디어 지원 사업 운영 단체
⑤ 주요사업 - 마을미디어 기초교육(교육형) 및 교육 활동 연계(복합형) 지원 - 마을미디어 콘텐츠 배급 및 유통 지원 (매체형) - 마을미디어 공개방송 및 축제 지원 등 (아이템형) - 마을 이슈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정공모) - 자치구 또는 거점 단위 마을미디어 시설 및 장비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및 주민 주도형 매체 설립 지원 (거점형)
2. 공모내용 ① 신청자격 및 대상 - 교육 및 활동 지원(교육형, 복합형, 매체형, 아이템형, 지정공모) : 서울시 관내 3인 이상 주민모임 : 서울시 관내 마을만들기?미디어단체 등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매체형의 경우, 2년 이상 정기적으로 마을미디어를 제작 운영한 경험이 있는 단체 및 주민모임을 우선 선정 : 지정 공모는 타 유형과 중복 지원 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시설, 영리 위주의 기관(단체), 특정 정당지지,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신청 불가 - 지역 거점 지원(거점형) : 마을미디어 관련 시설 및 운영 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마을미디어 운영 경력 3년 이상이거나 중간 지원 역량을 가진 서울시 관내 마을만들기?미디어단체 등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3월 29일(화)(교육형, 복합형), 30일(수)(매체형, 아이템형, 거점형) 예정인 면접 심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면접 시간은 서류 제출 마감인 3월 23일(수) 이후 개별 연락 (지정공모는 서류 심사만 진행) ② 지원기간 : 2016년 4월 ~11월 30일 ③ 지원 금액 및 규모
④ 세부내용
3. 제안자 의무사항 ① 자부담 사업비는 보조금 대비 최소 10% 이상 편성해야 함 ② 자부담 사업비는 협약체결 이전까지 현금 확보하여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 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 정산하여야 함 ③ 선정 시 이행보증보험 자부담으로 의무 가입 (지원 금액 500만 원 이상일 때) ④ 보조금 관련 법령에 의거한 보조금 집행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예산 집행 ⑤ 이 사업은 해당 마을미디어가 보유한 공간 또는 자치구 및 마을공동체의 유휴/공유 공간 등과 연계하여 활용할 것을 권장함 ⑥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 또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개최하는 프로그램(선정단체 간담회, 강사워크숍, 네트워크 정기모임 및 워크숍, 마을미디어축제 등)에 참여해야 함 ⑦ 사업 기간 중 활동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⑧ 최종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내용 변경 시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와 협의해야 함 ⑨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와 협의 없이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4. 제안서류 제출 ① 접수기간 : 2016. 3. 7.(월)~ 3. 23.(수) 18:00까지 온라인 접수 ②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해당 유형별 서식 사용) 1부 - 모임소개서 1부 - 운영담당자, 강사 등 운영 인력 이력서 - 법인(단체)설립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1부 (주민모임의 경우 생략) ③ 접수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maeul.org) 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5.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① 1차: 서류심사 ② 2차 : 면접심사(3.29(화)(교육형, 복합형), 3.30(수)(매체형, 아이템형, 거점형) 예정, 면접시간은 접수 마감 후 개별 연락) ※ 면접 심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③ 지정공모의 경우 서류심사만 진행
□ 심사기준
□ 결과 발표 - 2016.3.31.(목)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6. 사업 결과보고 □ 중간보고서 제출 ① 보고서 주요내용 : 사업추진 실적, 자체평가 내용, 교육 일지, 정산내역 ② 제출마감 : 2016. 8. 16.(화) 18:00 ※ 각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① 보고서 주요내용 : 사업추진 실적, 자체평가 내용, 교육 일지, 정산내역 및 증빙자료 등 ② 제출마감 : 2016. 12. 13.(화) 18:00
7. 추진일정
8. 유의사항 ① 제안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을 철회합니다. ③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④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중간평가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⑤ 아래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제안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제안서와 모임 소개는 작성 필수이며 지원 분야(교육형, 복합형, 아이템형, 매체형, 지정공모, 거점형)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⑥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 단체/주민모임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9. 문의처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 02-3141-6390) 이메일: mediact@maeulmedia.org 홈페이지: www.maeulmedia.org □ 서울시 문화예술과 (☎ 02-2133-2556)
붙임 : 1. 유형별 사업제안서 및 모임소개서 1-1. 교육형, 복합형 1-2. 매체형, 아이템형 1-3. 지정공모 1-4. 거점형 2. 2016년 마을공동체 사업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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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2016.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