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6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
---|---|
조회수 | 1316 |
담당부서 | 마을자치과(여성보육과) |
연락처 | 2627-1994 |
파일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390호 2016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서울시에서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 내 자녀의 양육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양육환경 조성, 올바른 부모역할 등을 실현하기 위한 부모들의 주도적인 모임 및 활동을 지원하고자 2016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 2. 22.
서울특별시장 ○ 성별, 연령에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봄 ○ 대표제안자를 포함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가능 ※ 지원제외 : 3년 지원일몰제에 의해 지원종료된 부모커뮤니티 모임(단체) 6. 사업유형 예시
□ 제안서 접수 1. 접수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maeul.org) 회원가입 후 제출 ○ 개인별 준비하는 재료비 및 프로그램 단복구매 등은 전액 자부담 ○ 대표제안자 3인의 경우 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없으나 업무진행비 항목 내에 ○ 단체운영비(장기임차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제외 ○ 심사선정 시 자부담사업비 부담률을 반영(최저비율 규정은 없음) ○ 선정결과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 자부담사업비는 협약체결 이전까지 현금으로 확보하여 자부담 전용통장에 ○ 1단계 : 주민참여심사 (‘16. 3. 12(토) ~ 3. 18(금)) - 심사방법 * 제안주민이 자치구별 집단 모임을 통해 제안 설명을 하고, 제안자 간 * 1모임 2인 참여로 발표와 심사를 별도 진행(발표자1인, 심사자1인) ☞ 심사일정은 거주지 자치구에서 개별통지하며, 불참 시 선정에서 제외됨 (직장부모커뮤니티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서 별도 심사) ○ 2단계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16. 3. 25(금) 예정) - 심사방법 : 1단계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지원모임 최종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직장부모커뮤니티 및 아버지 모임 우선 선정 - ‘15년 활동모임 중 최종평가 시 ‘연속지원 대상 모임’으로 평가된 모임 우대 - 신규모임 신청 시 우대 - 자부담 사업비율이 높을 경우 우대 - 단체의 자체 고유사업에 치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현재 동일 사업내용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3년 지원일몰제에 의해 지원 종료된 부모커뮤니티 모임(단체)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 사업협약 및 보조금교부 : ‘16. 4. 14(목) ~ 4. 29(금) |
접수일 | 2016.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