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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8589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연락처 02-262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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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15. 3. 6. ~ 3. 26.

   다. 의견제출 기간 : 2015. 3. 26. 까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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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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