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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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연락처 | 02-2627-1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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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 2012 - 19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 년 1 월 4 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그 밖의 규칙의 용어,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체계에 대해서도 바르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량제봉투의 광고 게재 사항(규칙안 제6조의2 : 별표 7) ○ 상업광고 게재 기준 및 광고 사용료, 광고비 부담 등에 관하여 규정 나.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규칙안 제10조 : 별표 4) ○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봉투 등을 제작,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 1차 위반 : 100만원 - 2차 위반 : 200만원 - 3차 위반 : 300만원 다.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규칙안 제11조제2항) ○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 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 지급 금액 : 과태료 금액의 80%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전화 : 2627-1476, FAX : 2627-22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시흥동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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