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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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844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2-2627-1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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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01월 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의료비 지원”을 신설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내용에 “의료비 지원”을 신설(제3조제1항)하고, 지원대상자결정은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함(제4조제1항).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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