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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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2-2627-1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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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 2011 - 776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2월 19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제정과 연계하여 환경위원회 기능 및 당연직 위원 일부를 보완하고 변화된 대내외 여건을 반영해 분과위원회 명칭을 개정하며 분과위원회별 담당기능을 명칭에 부합되게 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및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제정과 연계하여 위원회의 기능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심의 규정 명시(안 제2조 제4호) 나. 당연직 위원 추가로 인한 위원의 수적 범위 조정(안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다. 변화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환경행정분과위원회를 지속가능분과위원회로 명칭을 정비하고 당연직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상향 조정하여 위원회의 격을 높임(안 제4조 및 제 5조) 라. 금천의제21의 계획 수립·실천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기능을 환경행정분과위원회에서 의제21분과위원회로 조정하여 분과위원회 명칭에 부합되도록 정비(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우153-70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FAX (02)2627-2294 나. 문 의 처 : 금천구청 환경과, ☏(02)2627-2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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