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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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2-2627-1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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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 2011 - 72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1 월 28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내용 일부가 개정(법률 제10550호, 2011.4.5 공포)됨에 따라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조례의 조문 및 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함 다. 법률 제명변경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안 제9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우153-70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FAX (02)2627-2294 나. 문 의 처 : 금천구청 환경과, ☏(02)2627-2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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