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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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행정과 |
연락처 | 02-2627-1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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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 687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1월 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로법시행령의 차량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기준이 0.025에서 0.02로 인하 됨에 따라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이상 시설과 기타 차량 진?출입로의 산정기준을 0.02 및 0.016으로 각각 인하함 ○ 『도로법시행령에서 도로 점용료 산정시 토지가격으로 적용되는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명확히 규정한 내용을 반영함 ○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 등 중 현수막은 기존에 제사나 종교행사 용도로 일시 설치하는 경우만 허가대상으로 규정되었으나 “그 밖의 용도” 를 추가하는 등 상위법령의 기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 시 금천구청장(참조:건설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 에 자세한 사항은 건설행정과(전화:02-2627-1573, FAX:2627-2241)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 금천구청 건설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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